한국철학사상연구회

대외협력부
성소수자 인권 지지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요구안
관리자 2014.12.09 112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인권헌장을 선포하려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 연합과 소수 기독교 단체들이 인권헌장 선포를 위한 공청회에서 반대 시위를 하였고 급기야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8월에 박원순은 베를린 시장과 만나 MOU를 맺었는데 베를린 시장인 클라우스 보베리아는 게이입니다. 그는 "나는 게이이지만 그런대로 그것도 좋다"며 커밍아웃을 하였고 베를린 시민을 그런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우리 웹진의 한상원 선생님의 글: http://ephilosophy.kr/han/?p=46528)

서울시장님은 그간 한국기독교총연맹의 도움을 받아 시정을 운영한 부분이 있어 이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번엔 실수하신 것 맞는 것 같네요. 어제 문화제에서 김영옥 여성학자는 "실수는 빨리 석고대죄하면 된다"고 발언하시던데 저 역시 이에 매우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실수는 자꾸 변명하려하면 무거워지지요. 사과는 진심으로 빨리 할 때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이 거부하면 인권헌장은 휴지조각이 되어 오는 10일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선포될 수 없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무지개 행동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이에 농성을 시작하여 오늘 농성 4일째입니다. 이미 많은 단체에서 지지성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운동단체뿐 아니라 학술단체에서도 이에 목소리를 내야할 때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내일 아침결에 한철연도 지지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의견표명을 읽어주세요.

가장 사적인 것은 가장 정치적인 것입니다. 성의 문제는 계급의 문제보다 더 뿌리깊고 또 혐오감 표출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여러분께서도 이번 기회에 적녹보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12월 9일 화요일 2시 무지개 행동민 지지단체의 기자회견
7시 반 세계인권선언일 전야제
12월10일 수요일 12시 서울시민위원회 인권헌장 선포 촉구 및 기자회견(예정)

후원계좌
국민은행 069101-04-180009 이명란(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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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 지지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요구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시민들의 참여로 제정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인권헌장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모든 서울 시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고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극우 기독교 세력에게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오히려 모든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악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아래의 네가지 요구에 대한 서울시장의 입장을 요구하며, 시청 로비에서 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성소수자를 직접 면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장 나와 성소수자를 만나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시장 당선 이후 단 한 번도 성소수자 단체의 면담 요구에 응한 바 없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와 혐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덕담을 나눌 시간에, 서울시민인 성소수자를 만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혐오와의 결탁을 끊고 성소수자와의 대화에 즉시 응하십시오.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반인권세력, 성소수자혐오세력의 행패와 난동, 폭력을 수수방관한 서울시의 무능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민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인권헌장을 자의적으로 용도폐기 시키고자 한 서울시의 기만적인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면서 극우 기독교 세력의 혐오와 차별을 승인해버린 기회주의적인 행보에 사과하십시오.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해야 합니다. 시민위원회가 헌장 내용을 적법하게 확정한 이상, 이를 선포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차별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서울시민의 성숙한 인권의식이 오롯이 담겨있습니다. 서울시는 스스로 예정한 날짜인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하십시오.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의 혐오폭력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합니다. 폭력은 깨진 유리창과 같아서 방치하면 모방자를 양산할 뿐입니다. 혐오세력은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를 고성과 야유, 의사방해와 혐오폭력으로 짓밟았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서울시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인권도시 서울에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혐오세력의 폭력과 반민주적 행태에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하십시오.

<이하 단체 대표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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