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투고 안내
1. 투고방법
1) 원고 접수 : 연중 수시, 봄호는 2월 10일, 여름호는 5월 10일, 가을호는 8월 10일, 겨울호는 11월 10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각각 심사 대상으로 한다.
2) 간행일자 : 봄호는 3월 31일, 여름호는 6월 30일, 가을호 9월 30일, 겨울호 12월 31일
3) 원고 종류 자유 주제에 관한 논문 기획 또는 특집 논문, 시평, 서평, 해외 철학 동향 등 철학과 관련된 글
4) 분량
논문 :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서평 : 원고지 30매 내외
기타 : 적당량
투고 논문의 분량이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120매를 넘을 때는 초과된 원고지 1매당 3,000원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하며 180매가 넘는 경우는 원칙상 싣지 않는다.

5) 비회원 투고자(회원 자격 상실자 포함)는 논문 투고와 동시에 투 고료 6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최종심사 결과가 ʻ게재가능ʼ 일 경우에는 게재료 10만 원(분량 초과로 인한 추가 게재료는 별도)을 납부해야 한다.
6) 연구비 지원을 받아 각주에 연구비 지원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에는 편당 30만 원의 게재료를 내야 한다.
7) 기고 요령
· 원고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저자를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반드시 삭제한다.
· 논문 투고 시 본 논문 외에 국문 및 외국어 논문 요약문을 첨부 해야 한다(원고 작성 양식 및 아래 논문요약문 작성 요령 참조).
· 논문 투고 시 반드시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시대와 철학 온라인 투고시스템의 계정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투고시스템 사용불가 및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문의한 후 전자우편(email) 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

9)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편집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2. 원고 작성시 주의 사항
1) 본문에서는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와 외국어는 괄호 속에 넣는다.
2) 복합 명사 및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생명 사상, 생산 수단, 개조해 나가다, 강조해 왔다
3) 참고 문헌
① 참고 문헌에는 본문에서 인용하였거나 참조한 문헌만을 수록한 다.
②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참고 문헌의 서지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 여 첨부해야 한다.
③ 참고 문헌의 수록 순서는 국한문 문헌 다음에 외국 문헌을 싣 되, 각각 저자 이름의 가나다와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④ 참고 문헌 표기 방식은 동양어권 논문은 「 」, 저서는 『 』, 서양어권 논문은 ʻ ʼ, 저서는 이탤릭으로 표기하며, 표기 순서는 다음 과 같다.
· 단행본: 저자명, 저서명, (번역자명), 출판사, 발행연도.
· 논문: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집), 호(권), 발행기관, 발행 연도.
※ 예시
(동양어권 논문) 김석수, 「칸트 법철학의 형성과정에 대한 반 성적 고찰」, 『칸트 연구』 5, 1, 칸트학회, 1999.
(동양어권 저서) 양창렬 외, 『공존의 기술』, 그린비, 2007.
(서양어권 논문) Picasso, Pablo, "An Interview with Marius de Zayas", Theories of Modern Art-A Source Book by Artists and Gri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서양어권 저서) Bois, Yve-Alain, Painting as Model, The MIT Press, 1990.

⑤ 각주의 인용 문헌 표기는 위의 참고 문헌 표기 방식과 동일하 게 하되, 맨 뒤에 쪽수를 숫자로만 표기한다(‘*쪽, p.*’ 등으 로 표기하지 않음). 한 저자의 여러 저서나 논문은 단락을 나 누어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예시
김명주, 「‘욕망’개념을 통해서 본 들뢰즈 철학의 의미」, 『철학논 총』 제57집, 3권, 2009.
______, 「미시정치: 자본・제도・코드를 탈주하는 분자적 징후들, 경향들」, 『진보평론』 4권, 4호, 2010

⑥ 앞에서 언급한 자료를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서지 정보(출판 사, 발행연도, 발행기관 등)는 생략하고 (저자명, 저서명(논문명), 쪽수만) 표기한다. 또한 직접인용은 쪽수만 명기하고, 간 접인용은 쪽수 뒤에 ‘참조’를 붙이며, 재인용의 경우에는 원서 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⑦ 각주에서 여러 권의 저서나 논문을 함께 표기할 때는 단락을 나누지 않고 이어서 쓰되 ‘ ’로 연결한다.


3. 논문 요약문 작성 요령
1) 국문 요약문 원고에는 ① 논문 요약문, ② 필자 자신에 의한 주 제 분류, ③ 필자가 뽑은 검색어가 제시되어야 한다.
2) 외국어 요약문에는 ① 외국어 논문 요약문, ② Subject Sphere, ③ Key Words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요약문의 분량은 국문 및 외국어 모두 대략 500자 내외로 한 다.
4) 요약문의 주제 분류(외국어: Subject Sphere)는 인식론, 존재 론, 논리학, 윤리학, 사회 철학, 언어 철학, 과학 철학 등 일반 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내용별 분류 방식을 따르되, 분류 주제의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5) 검색어(외국어: Key Words)는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 념, 주제, 또는 인물 등을 언급하되, 검색어의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4. 투고 논문 심사 기준
1) 원칙적으로 논문 투고 규정 및 주의 사항에 부합하는 체제를 갖 춘 논문만이 심사 대상이 된다.
2) 심사위원은 각 논문을 다음의 네 항목에 따라 심사한다.
①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절성
② 연구방법의 적절성
③ 내용의 완결성
④ 논문작성의 성실성
⑤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⑥ 논문주제의 창의성
⑦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⑧ 논문초록의 적합성
⑨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⑩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3) 심사위원은 위의 각 항목을 10점씩 배분하고 심사한다. 그 결과 평점 총합이 80점 이상인 경우는 ʻ게재 가능ʼ으로 판정되고, 79 점~76점은 ʻ수정 후 게재ʼ, 75점~ 70점은 ʻ수정 후 재심ʼ으로 판정되며, 70점 미만인 경우는 ʻ게재 불가ʼ로 판정된다.


5. 심사 절차 및 게재 원칙
1)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이 심사한다.
2) 심사위원은 원칙상 해당 논문과 동일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선 정하되,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원칙적으로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3) 심사위원 3인 모두의 판정이 ʻ게재가ʼ일 때, 당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이 ʻ게재가ʼ이고 1인의 판정이 ʻ수정 후 게 재ʼ일 때, 재심 없이 바로 당호에 게재한다.
5)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이 ʻ게재가ʼ이고 1인의 판정이 ʻ수정 후 재심ʼ일 때, 수정된 원고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약식심사에 따라 재심을 거쳐 당호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이 ʻ게재가ʼ이고 1인의 판정이 ʻ게재불가ʼ일 때, 최종적으로 ʻ수정 후 재심ʼ으로 판정한다. 수정된 원고에 대 한 편집위원회의 약식심사에 따라 재심을 거쳐 당호에 게재 여 부를 결정한다.
7) 심사위원 1인의 판정이 ʻ게재가ʼ이고 2인의 판정이 ʻ수정 후 게 재ʼ일 때, 수정된 원고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약식심사에 따라 당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8) 심사위원 1인의 판정이 ʻ게재가ʼ이고 나머지 2인의 판정이 ʻ수정 후 게재ʼ와 ʻ수정 후 재심ʼ일 때, 당호에 재심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하거나, 익호 심사를 원할 경우 익호에 재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9) 심사위원 1인의 판정이 ʻ게재가ʼ이고 2인의 판정이 ʻ수정 후 재 심ʼ일 때, 당호에 재심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하 거나, 익호 심사를 원할 경우 익호에 재심 후 게재여부를 결정 한다.
10) 위에 열거된 판정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ʻ게재불가ʼ로 결정한다.
11) ʻ게재가ʼ로 결정된 논문은 당해 또는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고가 초과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의 해 순연될 수 있다.


< 심사 및 게재 판정 >

심사
초심재심 여부결과
3인 “게재가”-재심 없이 바로 게재가
2인 “게재가”
& 1인 “수정후게재”
-재심 없이 바로 게재가
2인 “게재가”
& 1인 “수정후재심”
O당호에 재심 후
편집위원회 결정
2인 “게재가”
& 1인 “게재불가”
O당호에 재심 후
편집위원회 결정
2인 “게재가”
& 2인 “수정후게재”
O당호에 재심 후
편집위원회 결정
1인 “게재가”
& 1인 “수정후게재”
& 1인 “수정후재심”
O당호에 재심 후
편집위원회 결정
익호 심사를 원할 경우
익호에 재심사함
1인 “게재가”
& 2인 “수정후재심”
O당호에 재심 후
편집위원회 결정
익호 심사를 원할 경우
익호에 재심사함
1인 “게재가”
& 1인 “수정후게재”
& 1인 “게재불가”
X
재심 없이
게재 불가
1인 “게재가”
& 1인 “수정후재심”
& 1인 “게재불가”
1인 “게재가”
& 2인 “게재불가”
3인 “수정후게재”
2인 “수정후게재”
& 1인 “수정후재심”
2인 “수정후게재”
& 1인 “게재불가”
1인 “수정후게재”
& 1인 “수정후재심”
& 1인 “게재불가”
1인 “수정후게재”
& 2인 “게재불가”
2인 “수정후재심”
& 1인 “게재불가”
1인 “수정후재심”
& 2인 “게재불가”
3인 “게재불가”


6. 회비 및 게재료 납부 안내
시대와 철학에 논문을 기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한국철학사상연구 회의 정식 회원이어야 하며 당해 연도까지 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비회원은 회원 가입 절차를 밟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을 접수할 수 있다. 회비나 게재료를 납부할 때는 아래의 통장으로 입금 하면 된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은행 : 013-25-0005-057
예 금 주 : 사)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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