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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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헤겔로 24 법칙 발견적 이성
이병창 2016.01.25 74
다시 헤겔로 24 입법적 이성
1)법을 향하여
드디어 ‘이성’ 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가가는 군요, 이제 남은 부분은 ‘b)법칙 발견적 이성’, ‘c)법칙 검증적 이성’, 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앞의 부분 a)에서 사상 자체가 등장했지요. ‘자기의식’ 장의 끝에서 <형식적인 상호인정> 즉 인격 개념이 출현했습니다. ‘이성’ 장의 끝에서 출현한 사상 자체란 <각자에게 자기의 몫이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실질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법칙 발견’은 독일어 ‘Gesetzgegen’의 번역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법의 제정’입니다. 그런데 헤겔은 이 말을 여기서 법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자연법적인 사상에 비추어 본다면 법은 공산품처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상 자체는 시장을 통한 상품교환 사회를 모델로 하므로, 이미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만, 주관은 이런 정의를 미리부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가치와 객관적으로 자기에게 귀속되는 사회적 가치 사이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런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가치를 미리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이 곧 정의의 법이데, 이 법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논의 속으로 들어오면서 법의 발견과 법의 검증이 논의됩니다.

“거꾸로 형식적인 사상 자체는 행위Tun하는 가운데 자기 내부에서 스스로를 [순수의식과 개별적 자기의식으로] 구별시키는 개체성을 통해서 충족된다. 이 사상 자체라는 범주는 즉자적인 것이며, 순수의식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존재이다. 동시에 범주는 대자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의식의 자아가 이 범주의 또 하나의 계기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헤겔은 사상 자체는 범주Kategorie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이 범주에는 두 측면이 있는데, 헤겔은 ‘일반적 존재’와 ‘개체성’, ‘즉자적인 것’과 ‘대자적인 것’, ‘순수의식과 개별적 자기의식(자아)’의 이원적 대립이 사상 자체를 특징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교환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라면, 한 사회에서 정의의 법은 교환을 지배하는 원리가 됩니다. 법은 개인 각자에게 돌아갈 사회적인 몫을 결정합니다. 이 법을 알고 있는 한, 개인은 한 사회 속에서 자신에게 돌아갈 몫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게 됩니다.

2)법치 사회
최초로 법은 이미 주어져 있고 현실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헤겔의 말로 하자면 그것은 “존재하면서 동시에 유효한 것 ist und gilt”이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확신과 진리, 일반자와 개별자, 목적과 현실의 대립”을 벗어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서 태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헤겔이 말하는 ‘인륜적 실체’이며, 이런 인륜적 실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이 ‘인륜적 의식’이죠. 개인은 이런 실체를 벗어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존재를 담지하는 위력이기alles Sein und Macht” 때문이며, 또한 벗어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실체를 움직이는 “자아이며 그 자아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실체 속에서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의 몫을 받고(자기에 머무르기, 자유로움; bei sich selbst)” 있습니다.

사회를 지배하는 법은 하나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다양한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법으로 등장하죠. 헤겔은 그러므로 이를 “절대적 존재를 다양하게 규정하는 법칙들”이라는 의미에서 ‘복합체, 덩어리 Masse’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이 다양한 법들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별 속에서 이 계기들은 더 이상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229쪽)

3)상품교환의 사회와 법치 사회
헤겔에게서 인격의 원리가 출현한 이후에도 처음에는 강자가 지배하는 점유의 원리가 지배했습니다. 이 점유의 원리를 극복하면서 사회적인 교환이 등장했지요. 하지만 이 교환을 지배하는 법적인 원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노예계약이 횡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환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시장 모델을 끌어들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계약이 등장하는 것은 그 이후입니다. 비로소 여기서 노동이 소유의 원리가 되는 교환 관계가 자리 잡게 되죠. 이런 근대적 교환관계는 시장을 이루더라도 이미 노동의 원리가 전제로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대적 시장은 법을 내재화한 위에서 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통해 개인이 소외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 머무르죠. 한탕주의가 지배하는 중세시장과 노동의 원리가 지배하는 근대시장은 차원이 다른 시장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룬 내용을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로마 시대 이후 개인의 인격적 자유가 성장하는 중세 시대가 그 무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주의’나, ‘심정의 법칙’, 그리고 ‘도덕적 의식’을 다룰 때는 중세 기사들의 싸움에 비추어 보았고, ‘사상 자체’를 다룰 때는 중세적인 상품교환에 비추어보았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적어도 로마 시대 자연법이 확립된 이후에 생겨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법의 발견과 검증>이 출현한다면 이 법은 고대법이나 로마법이 아니라 근대 자연법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단계는 근대정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다음에 나타나는 정신 장의 출발점은 다시 고대 그리스 시대 법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헤겔은 정신 장 A절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다룬 다음, 정신 장 B절에서 비로서 근대정신으로 이행합니다. 이런 시간적 순서의 뒤틀림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뒤틀림은 우리가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정신현상학>은 다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적 확실성에서 이성 장 직전까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아와 대상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어서 이성 장에서 정신 장 직전까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아와 대상의 관계를 다루죠. 각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자연적 대상을 다루고, 뒷부분은 인간사회에서 타자를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자연이든 사회든, 형식적이든 내용적이든 이론적 인식의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그 최종적 결론은 법, 인륜적 실체입니다. 그런데 정신 장에서부터 다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실천적 의지입니다. 헤겔은 다시 고대사회로 되돌아가는데, 이 경우는 법이라는 것을 다루더라도, 고대 사회의 시민이 어떻게 실천했는가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사회는 이미 자기의식 장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다루어졌는데, 그때는 고대사회의 인식원리가 다루어진 거죠. 동일한 고대사회를 다루더라도 다루는 관점에서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중세 사회나 근대사회를 다루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려는 법의 발견과 검증은 근대사회의 자연법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헤겔은 근대정신 장의 끝에 칸트와 쉘링을 다루면서 마찬가지로 법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때 다루는 관점은 다르죠. 이 경우는 실천적 의지의 차원에서 법을 다룹니다. 반면 지금은 법을 규정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관점입니다만 내용이 중첩됩니다. 이 때문에 읽어보시면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첩 때문에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해석하는 데 많은 논란이 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해석자는 정신 장부터는 전혀 다른 책이라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일관된 책이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야기할 것은 <정신현상학>을 이루는 세 측면 즉 이론적 인식에서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그리고 실천적 의지의 측면은 단순히 일직선상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누적적으로 즉 전 단계의 운동 위에서 출현합니다. 함수로 따지면 일차함수에서 이차함수로, 그 다음 삼차함수로 전개되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차라리 정육면체에 그려서 하나의 면을 지나 그 면에 수직으로 전개되는 면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이미 <정신현상학> 서문을 해석할 때 언급한 바가 있으니 다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4)직접적인 법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기로 하죠. 일단 헤겔은 이런 법은 이미 유효한 것으로 존재했고 개인을 이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 합니다.

“이런 법칙들 또는 인륜적 실체의 복합체는 직접적으로 인정된다; 그 기원이나 그 정당성에 관한 물음이 발생할 수 없으며, 다른 법을 추구할 수도 없다. ”(229쪽)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법이란 진정으로 정의로운 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규정된 법칙’ 이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런 법은 마치 “감각적 확신이 직접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존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성이 직접적으로 발견하는 이런 법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법이겠지요.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얻은 것이며 이런 것들 가운데 관습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법은 대개 ‘유식한wissende 건전한 이성’이 사용하는 격률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대개 이런 격률은 일반적으로, 무조건적인 ‘명령Gebote’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나 진리를 말해야 한다(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라든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격률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반적 무조건적이라는 격률이라는 형식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정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이 법들에서 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격률을 분석해 본다면, 이 격률의 일반성은 사라지고 특수한 성격이 발견되지요.

5) 누구나 진리를 말해야 한다.
위에 예를 든 두 격률을 헤겔을 따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우선 “누구나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격률의 경우 겉보기에는 무조건적인 의무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격률의 본래 내용 속에는 “진리를 알거나 확신하는 경우라면 어느 때나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그 격률의 의도(meinen)이지만 다만 말(sprechen)은 그런 조건을 생략하고 표현하죠. 이런 격률은 의도와 달리 말하는데, 의도가 진리라면 말은 그런 진리를 배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격률은 마치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처럼 스스로 배반하는 격률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모순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리를 알거나 확신하는 경우라면 어느 때나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명제로 발언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되면, 격률이 지니는 “일반적이며 필연적으로 그 자체로서 타당하다”는 성격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명제는 조건적이며, 따라서 우연적입니다. 즉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지” 라는 우연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런 명제는 누가 그것을 알고, 의도하고, 파악하는 것인지, 그 사정에 따라서 진리와 거짓이 뒤범벅이 되어 발언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격률은 다시 “(진리를 알거나 확신하는데 우연성이 제거되고)[즉 필연적으로] 진리가 또한 인식되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격률은 처음의 명령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격률과는 전혀 상반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격률에서는 진리를 발언할 능력은 진리의 인식을 전제합니다. 건전한 이성은 진리를 직접적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격률에서는 진리의 인식은 직접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요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의 격률에서는 진리의 발언이 내용으로 되었습니다만, 새로운 격률에서는 진리의 인식으로 내용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륜적 실체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규정은 오히려 전적으로 우연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으며, 인식이 법칙으로 언급되면서 일반성과 필연성으로 고양되면서 사라지고 만다.“(230
6)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어서 헤겔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격률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사랑의 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며, 감정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적인 차원에서 사랑은 악을 제거하며, 선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비지성적인 사랑은 증오보다 더 타인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감정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성verstand의 차원으로 발전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실현되는 형태는 “국가의 지성적인 일반 행위”로서 사랑의 경우입니다. 이 국가의 사랑에 비해보면 개인의 사랑이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사소한 것에 그칠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적 사랑이야 그저 ‘궁여지책Nothuelfe’에 그치며, 이는 “우연적일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우연이 그런 개별적 행위의 기회를 결정하며, 그게 하나의 산물로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다시 해소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오히려 악으로 스스로 전도되는 것인지를 결정한다.”(231쪽)

그러므로 감정적인 개인 관계로서 사랑은 현존하게 될지도 의심스러우며, 또 과연 선한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랑을 일반적인 격률로 표현한다는 것은 내용과 형식 사이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격률은 현실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위에 그치는 법칙이며, 따라서 “존재하면서 유효한 법”, “즉자 대자적인 법”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고 헤겔은 말합니다.

7)법의 발견에서 법의 검증으로
이상에서 헤겔은 직접적으로 발견되는 법이 비록 일반성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적 내용은 규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추상적인 표현 형식 속에는 우연적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법의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사상의 본성에 따라서 볼 때, 일반적인 절대적 내용에 대해서 단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단순한 실체의 본질은 이렇게 단순한 것이므로, 거기서 발견되는 규정성은 어떤 것이라도 그런 실체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231쪽)

이제 이성은 사상 자체를 규정하는 법을 발견하기 위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견되는 격률, 또는 “단순한 절대성으로 표현된 명령”을 그대로 수용하려 하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법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려 합니다. 이렇게 검증하는 이성은 우선 형식적인 차원에서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검증의 기준은 자기모순성이라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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