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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 2009.09.29 1031
시간강사 교원지위 부여, 철학연구자 108명 연서명  
박사학위 미취득 시간강사 대량해고 대책 요구

2009년 09월 29일 (화) 15:14:14 유영주 객원기자  combycom@jinbo.net  


한국철학사상연구회(한철연) 회원 108명이 최근 박사 학위 미취득 대학강사 대량 해고 사태에 반발하는 연서명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9일 국회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시간강사 해촉 현황에 따르면 112개 대학에서 1,219명이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철연은 제출하지 않은 88개 대학까지 합치면 해고 숫자는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 촉구 성명 연명자’ 108명은 9월 28일 ‘고등교육법 개정하여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하라‘는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 대상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영곤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고대분회장은 “시간강사는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 보험 혜택도 없어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을 빌미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르겠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박사 학위 없이 4학기를 연속으로 강의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지만,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돼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더구나 앞으로 박사학위가 없는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5시간 이상의 강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

연명자 108명은 “박사 학위가 없는 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대학의 주장은 인정한다\"면서도 “‘비정규직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해고하거나 강의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시간강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간강사는 원래 학위를 받았거나 학위를 준비하는 사람이 강의업무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으로, 박사 학위 소유 여부가 시간강사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연명자 108명은 “대학 교육에서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임금 수준은 대단히 낮은 편”이라며 “강의 위촉이나 해촉 과정에서 벌어지는 대학의 일방적 조치에 시간강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연명자 108명은 “정부와 국회는 시간강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 한편 재정 확보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의 통해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6대 국회 당시에도 이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환경노동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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