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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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상 수여 규칙
이병창 2005.07.05 3158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상 수여 규칙(시안)
(이것은 시안입니다. 목요일 엠티에서 토론하기 위해 일단 올리는 것인데, 미리 선 보이는 것은 혹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서 고치려 하는 까닭입니다. 많은 의견을 내 주시면 참고해서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목요일 아침에 최종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규칙은 평생 처음 만드는 것이라서 좀 어색하군요)


1. 제안설명
철학상은 제대로 운영된다면 한국철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요한 철학적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존재하는 철학상이 이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시상 과정이 공론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한철연에서 제정하는 철학상의 경우, 이런 시상과정이 공론화되어야 비로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의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이 작업을 필수적으로 한 해 동안의 철학적 작업을 평가하는 일종의 메타담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철학에 있어서 메타담론은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는가? 그리고 수많은  철학적 작업을 검토하는 물리적 노고도 결코 만만하지 않으며, 더구나 시상의 영예는 여러 가지 부수효과를 자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제대로 철학상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여기 제안하는 규칙들은 그런 공론화 작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규칙으로 생각된다.

2. 규칙(안)

1조. 이 상의 이름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상이라 정한다.

제안이유; 이 기금의 기탁자가 비슷한 기금을 다른 학회에도 기증한 것으로 보아서 다른 학회에서도 유사한 철학상이 제정될 것이기에, 그 점을 고려하면 학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하게 보인다.

2조. 이 상은 이 상을 위해 목적 기탁된 기금을 기초로 하며, 이 기금은 이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한다.

제안이유: 이 기금은 일종의 목적기탁에 해당되므로,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법인의 재정처리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실무자에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3조. 이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내에 철학상 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4조. 특별위원회의 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여타 위원들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위원의 자격, 수나 임기에 제한은 없다.  위원들 중에 간사를 선정한다.

제안이유;
-철학상 수여를 지속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안정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위원장은 기금의 기탁자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지만, 혹 기탁자가 사양하는 경우 한철연의 이사장이신 윤구병 선생에게 맡기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심사위원은 한철연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하되, 아무래도 각 분야 중견 이상에게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노고에 보상할 길이 없으므로,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수상대상은 당해연도 한국어로 된 논문 및 저서에 한정된다. 저서에는 교재 및 개설서를 배제하며, 장차 기금이 확대되면 번역 부분도 포함하여 독립적으로 시상한다.
-선정과정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더욱 모색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적 작업 과정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다.
-실무적 작업은 위원 중에 간사를 두어 책임지게 한다.

5조. 특별위원회는 철학상 수여의 제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제안이유:
-철학상 시상의 제도를 철학 작업에 대한 평가의 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보고해서 공론화하여야 한다.
-철학상은 한철연의 본래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총회에서의 보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공론화 결과 오히려 시끄러운 잡음이 생길 여지가 있지만, 이는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단계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과감하게 이를 공론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회에 보고 의무를 져야 한다 생각된다.
-시상을 매년 초에 하면서, 이 시상식에서 선정이유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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