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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 2009.09.29 1052
대학별 시간강사 강의료 4~5배 차이, 최하 1만9천원
[보따리강사 이야기 21] 철학자 108명 시간강사 문제제기..국감이슈 되나  

09.09.29 19:28 ㅣ최종 업데이트 09.09.29 21:23  박주현 (parkjh)  

시간강사, 박영아, 철학자


\"정부와 국회는 시간강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 한편 재정 확보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인권위의 개선권고를 묵살하는 대학도 더 이상 진리의 상아탑이 될 수 없다.\"



교육당국조차 팔짱만 끼고 바라보는 시강강사 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모양이다. 비정규직법에 갇혀 무차별 해고의 \된서리\를 맞고 있는 시간강사 문제에 국내 철학자들이 나섰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임교수들도 포함됐다. 일부이긴 하지만 전임교수들이 공식적으로 시간강사 문제를 거론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불씨를 던진 것은 이례적이다.    



사단법인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이하 한철연) 소속 교수와 강사, 연구자들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철학자 108명은 28일 \고등교육법 개정하여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하라\란 성명을 내어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강강사, 실질적 교원임에도 교원이 아니라고 하는데서 문제 시작\"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국내 각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홈페이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회





교수 50여 명, 시간강사가 60여 명,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한철연 회원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여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천여 명을 해고했다\"며 \"시간강사는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 보험 혜택도 없어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보호법을 빌미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르겠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대학 교육에서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임금 수준은 대단히 낮다. 그런데 강의 위촉이나 해촉 과정에서 벌어지는 대학의 일방적 조치에 시간강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며 그 이유는 \"다음 학기에는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강사들이 처한 비참한 실상을 밝혔다.  



성명에서 이들은 \"2003년 한 대학 강사의 자살을 계기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대학 시간강사의 급여와 복리후생, 법적인 신분 등 처우상의 차별과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이에 국가인권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을 통해 여러 지원정책을 확대해왔고, 각 대학도 계약직 교수를 확충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인상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시간강사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교원의 신분임에도 교원이 아니라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철학자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논의부터 시작해야\"



  
  
▲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하라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해 철학자들이 밝힌 성명.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간강사





아울러 \"비정규직 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해고하거나 강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시간강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시간강사 문제의 본질은 박사 학위 소유 여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차별적인 시간강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밖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뿌리 깊은 시간강사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닌 신분으로 구조화된 차별을 없애고,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성명에서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시간강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 한편 재정 확보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며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인권위의 개선권고를 묵살하는 대학도 더 이상 진리의 상아탑이 될 수 없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이들 한철연 소속 교수와 연구자들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혀 그 파장이 주목된다.



박영아 의원, \"시간당 1만9천원부터 9만7천원까지 4~5배 차이\"



  
  
▲ 시간강사 수당, 급여 천차만별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4년제 170개 대학으로부터 받은 \2008년도 시간강사 급여 및 강의비율\ 자료.  
ⓒ 박영아  시간강사





한편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간강사 문제는 국회 교육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전국 112개 대학에서 해고된 대학 시간강사의 수가 1219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공개해 파문이 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천차만별인 대학들의 시간강사 강의료가 공개돼 충격적이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4년제 170개 대학으로부터 받은 \2008년도 시간강사 급여 및 강의비율\을 공개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 급여나 다름없는 시간당 수당이 최저 1만9000원부터 최고 9만7000원까지 4~5배에 달하는 차이가 났다.



또한 이들 대학에 총 7만여 명에 이르는 시간강사들 중 3개 이상의 대학 강의를 맡고 있는 수는 무려 8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체 강의의 50% 이상을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대학이 13군데, 40%이상이 48군데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08년도 대학별 시간강사 시간당 수당 최고 및 최저액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9만7000원), 고려대(8만2000원), 한국정보통신대(8만 원), 제주대(7만 원) 등으로 시간강사 수당이 높은 편이었고, 한국국제대(2만3000원), 광주여대·남부대·한중대(2만2000원), 대신대(2만 원), 건동대(1만9000원) 등은 시간강사 수당이 낮은 편이었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도 서울대의 시간당 수당이 4만2000원, 부산대 3만5000원, 제주대 7만원 등으로 대학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국 170개 대학의 2008년도 평균 수당은 고작 3만7000원에 불과했으며 이 중 무려 100개가 넘는 대학이 평균 이하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당국, 분명히 드러난 부당한 처우에 관해서도 그저 방관만\"



더욱이 33개 대학은 전체 강의의 50%에 육박하는 시간을 시간강사에게 배정하는 등,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저임금에 장시간의 노동을 요구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는, 인력 구조조정에 관한 절대적인 우위를 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박영아 의원은 \"170개 대학의 평균 수당은 고작 3만7000원에 불과한데 이 중 100개가 넘는 대학이 평균 이하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에 따르면 재정난의 이유로 시간강사들에게까지 높은 인건비를 투자할 수 없는 상항\"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대학 전반의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맡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각 대학이 지급하는 시간강사의 급여까지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밖으로 분명히 드러난 부당한 처우에 관해서도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등 문제의식과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 시간강사들은 대학 강의의 절반가량을 맡아 전임교수와 동일한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수당에 있어서 전임교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이에 더해, 시간강사간의 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며\"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 종합적인 대안을 정부와 대학 당국은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대학별 시간강사 강의료 4~5배 차이, 최하 1만9천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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