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대외협력부
한일 과거사 지식인 선언
대외협력부 2015.07.03 489
교수 4단체가 지식인 선언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마감은 7월 12일(일)로 하겠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이름(소속, 전공)을 feminphilo@hanmail.net 이나
010-2436-5036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선언문(개정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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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안)



2015년은 광복70주년, 한일협정50년이 되는 해이다. 식민지배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한일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해야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이후 오히려 퇴보를 겪고 있다. 그 여파로 식민지배의 희생자들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이러한 파행상태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 양국정부가 식민강점기에 자행된 잔혹행위들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았던 전과에서 연유한다. 한국정부는 현재 한미일 안보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식민지강점과 잔혹행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사를 국내정치의 지렛대로 이용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마저 듣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사에 대한 졸속협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청산을 통한 관계회복을 바라며 양국정부와 시민사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 다짐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청일전쟁에서 시작된 침략전쟁의 50년사를 인정하고, 전쟁과 식민지배과정에서 자행한 아시아 민중들의 학살과 박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일본사회는 일본제국이 특히 동학농민군을, 주권의 강탈에 저항하는 의병들을, 식민지배를 거부하던 3.1운동 관여자들을, 관동대지진때에는 무방비상태의 조선인을 집단적으로 살육하였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살인과 고문을 자행하였으며, 식민지배의 막바지에는 조선인을 침략전쟁에 강제로 내몰았고, 심지어 식민지 여성을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동원하였음을 인정하고기억해야 한다.

둘째, 양국정부는 1965년에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전기를 마련하였지만, 졸속 협상으로 사태를 올바르게 풀지 못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2011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원폭피해와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2년에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의 강제동원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문제들이 청구권협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취지에 부합한 이러한 판결들을 존중하며, 양국정부에게 식민지 잔혹행위와 진지하게 대면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식민지배과정에서 자행된 잔혹행위들은 인도에 반한 죄이므로, 일본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발전해온 국제인도법에 따라 국가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유엔총회가 2005년에 채택한 인권피해자권리장전(A/60/509/Add.1)은 인권침해사실의 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죄, 피해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군경에 대한 인권교육, 역사기록과 기념관의 설치, 기억의 의무 등을 야만을 자행한 국가의 책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 공식적 구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정부는 1965년의 졸속협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피해자들의 인권을 더 이상 임의대로 처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은 본디 불가침이며, 침해된 경우에는 구제받을 피해자의 권리 또한 불가침이라는 사정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식민지 잔혹행위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생애적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 권리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인간적으로도 간절히 희망한다. 심각한 인권침해를 적절하게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건들은 세기를 넘어 양국 간에 정치적 여진을 만들고 끝내는 역사의 수치로 남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마지막으로, 양국 시민사회는 지난 150여 년 동안 아시아에서 자행된 전쟁과 학살을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사회는 양국 정부가 한일과거사의 올바른 해법을 강구하여 적대감을 해소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촉진하도록 다각도에서 행위주체로 나서야 한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통해서 양국의 화해와 선린을 염원하는 우리 학자들은 양국간의 협상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지를 주시하고 옳은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5년 7월 00일



올바른 과거청산과 아시아에서 평화의 확산을 바라는 학자 일동

(이름, 소속,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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