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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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 2009.09.29 1041
  철학자 108명 \"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하라\"\"비정규직법 핑계 대량 해고는 차별 행위\"
기사입력 2009-09-29 오전 10:35:51

비정규직법을 빌미로 전국 각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대량으로 해고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나온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되는 박사 학위 미취득자 강사 1200여 명이 112개 대학에서 해고됐다.

이를 두고 철학자 108명은 지난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하라\"며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인 이들은 성명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해고하거나 강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시간강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시간강사 문제의 본질은 박사 학위 소유 여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차별적인 시간강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을 통해 여러 지원 정책을 확대해왔고, 각 대학도 계약직 교수를 확충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인상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그런 노력들은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간강사가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뿌리 깊은 시간강사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노동자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닌 신분으로 구조화된 차별을 없애고,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시간강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 한편 재정 확보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의 통해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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