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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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X파일’ 사건의 진상규명과 진실을 알린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성명서
박종성 2013.03.06 352
안녕하세요?

개강하고 모두 바쁘시지요. 모든 회원님들 건강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학단협에서 성명서 요청이 와서 올립니다.

지난번 총회에서 성명서 요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닌 것은 동의하시는 분에 한하여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성명 요청도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성명서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괄적으로 올리고, 아래 댓글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이 참여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동의하시는 분은 댓글로 성함과 소속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인사드리지요.

박종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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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삼성 X파일\사건과 관련해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대법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X파일 공대위와 기타 단체들이 모여서,향후의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초안과 같이 교수, 변호사, 시민운동가, 문화계인사 등 각계 인사의 서명을 받아서, 다음 주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성명서 참조하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기제안자: 장주영(민변 회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조희연. 이도흠(민교협 상임의장), 김균(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인재(학단협 상임대표) 외.















\삼성 X파일’ 사건의 진상규명과 진실을 알린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적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범죄자가 뒤바뀐 노회찬 유죄판결, 이대로 묻어서는 안된다.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은 ‘삼성 X파일’과 관련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고, 결국 삼성재벌로부터 떡값(뇌물)을 받은 검찰간부들의 이름을 공개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사회정의가 실종되는 또 하나의 현저한 사례가 되었다. 마치 도둑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친 사람을 법정에 올려서 처벌을 받게 하고, 반면에 도둑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노회찬의원의 유죄판결과 의원직상실로 끝나서는 안되고, 이를 계기로 \삼성X파일\ 사건의 진상규명과 진실을 알린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한 국민적 공동대응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바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삼성X파일 사건은, 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도청 전담팀인 “미림”이 대선시기인 1997년 도청한 녹취파일이 지난 2005년 당시 MBC 이상호기자에 의해 언론에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 파일에는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 이학수씨와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방침에 따라 특정 대선후보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는 내용이 소상히 들어있다. 당시 노 대표는 국회법사위에서 소위 “떡값 검사” 7인의 실명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엄정수사를 촉구하였고, 그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국회기자단에 배포함과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그런데 노대표는 2007년 5월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에 이른다. 지난 8년여의 기간동안 유죄와 무죄 사이를 오고 간 뒤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개인의 통신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고 도청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가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당연하다. 그러나 노회찬대표가 공개한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이 검찰을 돈으로 관리하려고 모의하는 대화내용이었으며 그 대화에 거론된 검사들의 명단이었다. 공개한 내용에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려는 내용뿐이었다. 노회찬대표는 이런 범죄행위와 관련된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자 이를 공개하였던 것이다.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삼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노회찬의원의 행위는 당연히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임이 분명하고, 국민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용기있는 행동이었다, 그런데도 노회찬대표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노회찬 사건은 바로 도청방지와 불법취득정보 악용금지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표면적인 구실로 삼아, 실제로는 재벌권력과 검찰권력의 범죄적 유착 실상을 폭로하고 엄중수사를 촉구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후속 상황의 전개는, 결국 삼성X파일에 나타난 위법행위까지 법의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버린 셈이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위까지 처벌됨으로써, 이미 통제하기 어려운 거대 권력으로 비대화된 삼성권력과 검찰권력이 더욱 성역화되었다는 점이다.



또 녹음테이프와 같은 명확한 증거까지 존재하는 범죄사실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 당한다면, 이제 어느 누가 권력기관의 비리와 위법행위를 고발하거나 증언할 수 있겠는가? 또 언론사 기자나 면책특권까지 지닌 국회의원조차 형사처벌당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권력기관 감시와 견제 활동에 더욱 몸을 사리게 될 위험이 생겼고 언론 역시 공적 영역에서의 저널리즘 실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생겼다. 하물며 일반 시민들의 공익제보와 같은 \불편한 진실\ 밝히기에의 도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이미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삼성권력과 검찰권력은 더욱 무소불위로 전횡을 일삼게 될 위험이 커졌다. 실로 한국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심각한 위기상황의 상징적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자칫 지난 1987년 이래 반독재민주화운동과 사회민주화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쟁취해온 민주주의는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조차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치욕스런 과오를 저질렀다. 실로 “범죄자가 뒤바뀐”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에 의해 선고되었다는 점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삼성X파일\의 진상규명과 진실을 알린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의 원상회복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거대 권력으로 이상 비대화된 삼성권력과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비록 불법적으로 생성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사법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노회찬 대표와 이상호 기자는 무죄다.







2013. 3. .







(각계 인사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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