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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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 전국 교수 선언 서명요청
이순웅 2011.11.13 621
배성인입니다. sinpai@hanmail.net

010-8006-8745







\"한미FTA에 반대하는 전국 교수선언\"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회원들에게 회람하여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으니 최대한 많이 조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은 반대의사가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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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국의 교수들은 한미FTA 국회 강행처리를 눈앞에 두고 이 협정이 과연 국민 다수의 이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득이 되는 것인지를 오랫동안 검토하고 토론해 왔다. 배움의 전당에서 미래의 일꾼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입장표명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깊은 고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한미FTA는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다. 그나마 우리 측의 이익이라고 꼽히던 자동차협상의 실익마저 2010년 12월의 재협상으로 인해 사실상 소실되고 말았다. 수년동안 ‘재협상은 없다’, ‘점하나도 못바꾼다\고 말해왔던 정부는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극 연출한 셈이다. 게다가 최근 폭로된 <위키리크스>의 한국관련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측 협상대표들이 과연 ‘국익’을 위해 협상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들 중 ‘경제 저격수’는 없는지 따져 볼 일이다.











둘째, 한미FTA는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 중 가장 미국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협정이다. 더군다나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미국 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정부제소제도에 따라 마음껏 제소할 수 있다. 협정의 국내법적 지위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우 기존 법에 우선하지만, 미국 이행법안 제102조 a항에서 ‘미국 연방법과 충돌하는 한-미 협정의 규정이나 적용은 효력이 없다’,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법을 포함 미국내법이 우선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24개의 법률이 개폐되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지방조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지 알 수도 없다.











셋째, 한미FTA의 경제효과는 심하게 과장되어 있다. 정부측은 한미FTA 경제효과가 최대 GDP 5.66%에 달하고, 일자리가 35만개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우리 무역수지흑자가 증가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유력한 반대견해가 제출되어 있고, 이 논란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장밋빛 전망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히 한미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한미FTA는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미 전체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00만 달러 미만 수출업체 비중(금액기준)도 2000년 2.8%에서 2009년 1.5%로 낮아졌다고 한다. 한미FTA는 수출기업 대 내수 기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현저하게 심화시킬 것이다. 이 때 ‘동반성장’은 구두선에 그칠 것이고,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공고하게 구조화될 것이다.











다섯째, 한미FTA는 정의롭지 못한 협정이다. 잘 나가는 수출대기업을 위해 농민은 물론 중소 제조업체나 자영업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자동차산업을 위해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서비스업, 지적 재산권, 의약품산업등이 희생양이 되었다. 보상은 어음으로 주어졌고, 결제일은 아무도 모른다. 있다. 한미FTA로 인한 일자리의 해외유출도 걱정이다.











여섯째, 한미FTA 협정문에 내장된 독소조항이 심각하다. 특히 투자자-정부 강제중재제도(ISD)에 대해 우리는 각별히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역진방지 조항(래칫), 네카티브리스트, 허가-특허연계 조항, 미래의 최혜국대우(MFN), 자동차부문 스냅백 조항, 인터넷 사이트 폐쇄, 금융세이프가드 조항, 개성공단 조항, 투자부문 입증책임 조항 등도 독소조항이다.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공간(policy space)\을 제약하여 공공성의 구현을 방해할 것이다.











결국 한미FTA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FTA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그리고 제대로된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통합적이고 복지친화적인 통상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1월 00일











한미FTA에 반대하는 전국교수 일동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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