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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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종철 정치부 기자, 당신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이병창 2013.09.08 276
진보당에 대한 한겨레의 모략은 끝나지 않는다. 좋다. 한겨레, 경향의 진보당에 대한 모략이 끝나지 않는 한 나도 잠들지 않겠다. 지금 내 귀에는 국정원의 조작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석기 의원이 외친 말 한마디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도둑놈들아.”



김종철 정치부 기자는 어제 밤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현재까지 내놓은 ‘결정적인’ 증거인 5월12일 서울 합정동 모임의 녹취록만으로는 내란 모의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옳은 말이다.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억울한 희생자가 구속되기까지는 왜 일언반구도 입을 벙긋하지 않았느냐? 지금 와서 당신이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정말 웃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옳은 말을 하니까 참고 들어 주기는 하겠다.



그러면 다음 말은 무슨 뜻이냐?



“유사시에는 총을 들고 결국 남한 국민의 삶의 기반인 통신과 전기, 유류 시설 등을 파괴하자는 발상 자체에 경악하고 있다.”



그러면 녹취록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인가? 그것이 조작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녹취록에서 보이는 짜깁기 흔적은 완전 무시해 버리는 것이냐?



당신은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느냐? 좋다. 그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 그러면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그날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이냐? 모두가 그런 발상에 동의하고 합의했다는 것은 아니겠지? 합의 했다면 행동이 있었을 텐데, 당신은 이미 그런 행동은 없었다고 전제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당신의 주장은 그저 녹취록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이 아니냐?



좋다. 백보를 양보해서 녹취록에 소수가 내란의 발상을 했다고 하자. 소수가 그런 발상을 의사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비밀 정당이 아니고 대중적인 공개정당이니 소수가 그런 의사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의사에 대해 자체 내에서 토론과 비판이 이루어지고 그 의사가 기각되었다면 그게 무슨 문제이냐? 아예 그런 발상이나 의사표현조차 금지시키는 것이 소위 민주주의적인 정당이냐?



설혹 소수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공당이 책임져야 하는가? 도대체 무슨 단체이든지, 합의와 결정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만 책임을 질뿐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라면 마땅히 자체 진상조사부터 했어야 한다. 그 결과 모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을 출당 등 징계하고, 사법당국에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당신은 출당 징계, 사법적 처벌을 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발상을 하고 그런 의사를 표현했다고 이런 징벌을 내려야 한다면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신은 지금 진보당보고 사상을 금지하기 위해 아예 서적을 불사른 나치의 만행을 저지르라는 말이냐?



당신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그런 당신이야 말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냐?



사상이 불온한 자는 이 땅에 살면 안 되냐? 내란을 꿈꾸는 것조차 금지되느냐? 그러면 조선 시대 주자학이 지배하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



나는 김종철 기자는 몇 살인지 모른다. 혹 나이가 어리다면 모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내가 살았던 시대 긴급조처에는 이런 조처도 있었다. 세 명 이상이 유신헌법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을 교환한다면 긴급조치 위반이 되었다.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발상조차 금지되었다. 김종철 기자는 박정희를 대신하여 이 땅에 다시 긴급조치를 내리려 하느냐? 김종철 정치부 기자, 당신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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