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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김명호교수 재판거부할 듯(8.14)
봄가을 2007.08.11 2967
알리는 말씀

[다음카페]김명호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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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재판을 거부해야 하는가?

      --석궁시위 김명호교수 5차공판에서 재판거부할 것--


지난 4월 16일 제4차 공판이후 거의 넉 달 만에 열리는 8월 14일의 제5차 공판에서 김명호교수는 재판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석궁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우리나라의 사법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또렷하게 보여준 하나의 낯대기이다.

다쳤다는 사람의 다친 곳을 보고 무엇으로 다치게 됐는가를 밝혀 다치게 했다는 사람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바탕이다.

그러나 판사는 검사와 김교수가 모두 신청한 박홍우라는 다쳤다는 사람을 아직 증인으로 채택조차 않고, 엉뚱하게 꺼내지도 않은 칼을 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어린아이만도 못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화살을 맞았다고 내세우는 박홍우가 건네주었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다 인정하는, 끝이 뭉툭하고 날개깃이 부러진 화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멀쩡한 화살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웃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수사과정에서 없어지고, 고장난 석궁을 고치기까지 했다는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나라의 수사라는 것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가슴을 칠 일이다.

이것은 초등학생들 재판놀이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 밝은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라니 뭐하는 짓거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명호교수는

첫째: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 된) 증거조작의 화살 3개 묶음과 조작 수리된 석궁에 대한, 검찰의 증거신청을 독수독과 법리에 따라 기각하라.

둘째: 복부에 화살이 박혔다고 거짓 신고한 박홍우를 증인 소환하라(참조:서울중앙지검 2007형제80197).

위 두 가지 신청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용호판사는 고의적으로 법무시함으로써, 검경증거조작수사를 은폐 방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시하는 김용호판사, 즉 판사자격 없는 김용호에 의한 재판을 거부한다.

는 것이다.


붙임: 김명호교수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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