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자유게시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과 광고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hanphil 2007.08.06 2809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및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시민권 보장을 촉구하는 신문광고에 서명해 주십시오

1.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분투하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반가운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는 8월 17일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3년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이들에게 직장 아동의 자유를 불허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추방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직장이동의 자유’라는 임금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며,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들의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한국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므로 취업기간이 지나면 ‘불법’ 체류 노동자로 낙인찍히고 단속-추방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3. ‘불법’ 체류 외국인수는 2001년 총 체류자의 48.8%인 27만3000명이었고 2002년 총 체류자의 49%인 30만8000명이었다가 2003년에는 15만4000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제 추방을 행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2007년 6월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수가 총 체류자 97만4000명의 22.6%인 22만여 명이라는 사실이 보여주듯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는 그간 줄곧 증가해왔으며 고용허가제 실시 3년차가 되는 이달부터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29일 법무부는 8월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4. 이주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해 왔지만 한국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한 이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내국 노동자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들을 유보 없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이들을 강제추방하기 위해 벌리는 야만적인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이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에 반대하고 이들에게 차별 없는 노동권-시민권 보장을 촉구하는 광고를 서명한 교수-학술연구자 이름으로 고용허가제 시행 3년째를 맞이하는 오는 8월 17일 유력 일간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귀 단체에 아래의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6. 신문광고에 동참할 학단협 회원들의 서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십시오. 서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함을 수합하여 신문광고에 게재할 것입니다. 서명수합 마감은 8월 14일입니다.

7. 신문광고비용을 위한 선언비 1만원씩을 함께 수납해주십시오. 모아진 선언비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국민은행) 343601-04-041930


2007년  8월  3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0 개의 댓글
(댓글을 남기시려면 사이트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