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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 진보 심상정을 보면서
이병창 2013.09.01 430
타락한 진보 심상정을 보면서



심상정 의원이 헌법 밖에 진보는 없다고 한다. 한때 진보를 표방했던 자가 이처럼 쉽게 타락할 줄은 몰랐다.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일까?



심상정 의원이 그토록 절대시하는 헌법에는 북한이 남한의 영토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반란단체이다.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심상정 의원은 북한을 여전히 반란단체로 본다는 말인가? 그럴 것이다. 좋다. 그러면 심상정 의원은 당연히 국가보안법조차 찬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반란단체를 다루는 특별법 즉 국가보안법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은 논리적 필연성이다.



현재 헌법은 근본적으로 87년 체제의 한계 내에 있다. 87년 체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부르주아의 양대 분파 즉 대규모 독점자본과 중소자본, 매판자본과 민족자본, 군부독재파와 의회 민주파 사이의 타협에 의해 만들어진 체제가 아닌가? 부르주아 민주파의 관점에서 본다면 87년 체제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관점에서 볼 때 87년 체제의 핵심은 의회민주주의(또는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이런 의회민주주의가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제도적으로 봉쇄한다는 사실은 이미 수없는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논증되어 왔다.



이처럼 남북 분단을 고착시키며, 부르주아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재 헌법을 절대시하는 자를 진보라 불러도 되는 것인가? 그런 자라면 차라리 부르주아의 한 분파 소위 민주파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진보라고 한다면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하겠다. 그런 사람이 어찌 현재의 헌법을 절대시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라면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헌법 체제를 수립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과정이 폭력적인 혁명과정을 통해서 안 되고 평화적이거나 점진적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진보가 현재의 헌법을 절대시 한다면 그를 우리는 진보라 이름붙일 수는 없다. 그러니 심상정 의원은 스스로 진보를 입에 담지 말라. 낮 뜨겁지 않은가? 그 더러운 입으로 진보를 모욕하지 말자.



심상정 의원, 당신은 현재 헌법 하에 국회의원이 되어 그리도 자랑스러운가? 현재의 헌법이 그리도 고마운가? 심상정 의원은 현재의 헌법이 어떻게 유지되어 온 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해방 이후 얼마나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모략과 날조된 죄를 통해 희생당해 왔는지, 정말 모르는 것인가?



심상정 의원, 당신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 이번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사건이라는 것을 국회의원인 당신이 모른다니, 당신은 국회의원 자리에 배가 부른 것인 아닌가? 도대체 ‘혁명조직’이라는 혁명조직이 있는가? 130여명이 집단으로 내란을 꾸미는 조직도 있는가? 130여명이 떠든 수많은 발언들 가운데 왜 몇 명의 발언만이 문제되는가? 그런 발언조차도 사실에 날조를 덧씌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검찰을 제쳐놓고 국정원이 스스로 수사를 하는가? 왜 국정원 해체의 촛불이 높이 치켜들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날조 사건이 터져 나온다는 말인가?



천안함 사건에서 소위 ‘1번’증거만큼이나 조소거리가 되는 이 사건을 국회의원인 당신은 정말 믿는 듯하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국정원의 날조 때문에 또 다시 희생당하려는 사람들을 국정원의 잇빨 사이에 처넣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사전이 날조되었다면 스스로 자신의 무죄임을 밝혀라. 즉 무죄의 입증책임이 범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 봉건법은 입증책임을 범죄자 자신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근대 부르주아의 법만 해도 입증책임은 이미 범죄를 소추하는 국가에게 있다. 왜 이렇게 입증책임의 문제가 근대법에서 변경된 줄 아는가? 바로 날조된 죄에 의해 발생하는 억울한 희생을 막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사악한 범죄자라고 혐의를 받더라도 일단 범죄가 재판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므로 입증책임이 바로 범죄가가 아니라 국가에게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국정원이 저질러 왔던 그 수많은 날조된 사건을 생각해 보라. 아무리 당신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발표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도 그런 날조된 사건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무죄추정의 근대법의 원리를 안다면, 도대체 당신이 자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를 안다면, 어떻게 감히 스스로 무죄를 밝혀라하고 떠들 수 있다는 말인가?



심상정 의원, 당신은 한때 진보파에서 민주파로 타락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봉건파로 다시 전락하려 하는가? 하긴 그 정도는 이미 우리도 알고 있었다. 당신이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거대한 포스터 아래에서 미소를 지으며 연설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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