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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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금융위 규탄 지식인 선언 서명 요청(12월 21일 오전까지)
이순웅 2011.12.09 657


배성인입니다.

010-8006-8745

sinpai@hanmail.net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단순 매각결정을 내리면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론스타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덕분에 론스타는 약 4조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에 학계와 민변을 중심으로 지식인과 법조인이 다같이 금융위 결정을 규탄하고 징벌적 분산매각을 촉구하는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학계에서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 이번 선언이 마지막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운영위원들과 실무자들께서는 회원들에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호소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자 명단은 12월 21일 오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언문은 22일(목) 1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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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법조인 선언문>







범죄자 론스타에게 먹튀를 지원한 금융위원회의 단순매각명령에 대한 규탄과



은행법에 따른 징벌적 분산매각을 촉구하는 지식인법조인 선언문











최근 금융위원회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의결권 있는 외환은행 주식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단순처분명령(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그냥 처분하라는 명령)만을 내렸고,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기다렸다는 듯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에 대한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여 금융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지원한다는 특혜시비, 이로 인한 국부유출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해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 4% 초과 보유가 불가능한 산업자본인지 여부, 즉 은행 보유 자격(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 없이, 은행 보유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외환카드 주가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10%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조건 없는 처분명령을 내림으로써 론스타가 특정인(하나금융지주)과의 통정매매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취하여 달아날 수 있는 여건, 소위 ‘먹튀’를 조장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KCC, DM파트너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징벌적 처분명령(대량매매, 시간외 매매, 특정인과의 통정매매 금지 등)의 전례에도 불구하고, 금융법규 위반자 론스타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부과 조건 없는 ‘단순처분명령’을 내림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적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단순처분명령은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한도초과보유주식(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렸는바, 이는 ‘비금융주력자 심사의무’에 대한 고의적인 부작위로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금융위원회의 산업자본 심사 부작위 위헌성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은 물론 가처분신청이 계류 중임에도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이전 처분명령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취지에 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처분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조차 무력화하기 위한 것 이다.







둘째, 론스타의 2003년 외한은행 주식 취득 당시 상당수 특수관계인의 누락, 주식인수 전 론스타 펀드 IV의 특수관계인 교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성을 부정한 2003년 삼정회계법인 확인서와 2010 확인서의 동일한 서명이 갖는 의혹, PGM 골프장(일본 골프장) 고의적 누락 등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의 존재와 그 의혹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지연함으로써, 론스타에게 비금융주력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금융자본으로 위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론스타가 만일 2003년 비금융주력자였다면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체결한 신주인수 계약은 은행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기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 부작위의 위법성은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셋째, 지난 12. 18. 금융위원회가 의결권이 박탈된 론스타에게 내린,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의 거래마저 허용하는 조건 없는 단순처분명령은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마련한 은행법 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처분이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이구동성으로 과거 전례에 따라 징벌적인 매각명령을 촉구했으나,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법 감정마저 짓밟아버렸다. 이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가장하여 위법하게 주식을 취득하고 주가조작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의 초과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출구를 만들어준 것으로서 매우 부도덕한 범죄행위(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임을 지적한다.







넷째, 산업자본이거나 유죄판결로 경영권이 박탈된 범죄자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인수계약은 불법이자 무효이다. 론스타가 특수관계인 회사를 통해 보유한 PGM 골프장(일본 골프장) 그 자체만으로도 자산 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여, 산업자본임이 명백하고, 2003년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심사 시 허위자료 제출, 특수인관계 교체 및 누락 등을 통해 산업자본임을 은폐한 무수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의 행위는 국부유출 논란을 떠나서 국내법을 무시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매국적인 범죄행위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 하나금융의 통정거래,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을 불허해야 한다.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처리는 한 점 의혹 없이 법과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 인수 당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는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론스타가 불법 취득한 외환은행 지분의 보유를 무효화하여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은행법의 취지에 따라 분산매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은행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산 소유의 원칙\을 형해화시켜 왔다. 세계 25대 주요 은행들을 보면, 모두 최대 주주의 지분이 10%를 넘지 않도록 분산하여 특정한 주주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은행법 역시 동일인의 10% 초과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IMF 이전 국내은행들 역시 10% 초과 대주주 없는 분산소유 원칙을 준수해온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은행지분의 10%,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그 보유에 대해 각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은행법의 분산소유 원칙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지분에 대한 분산매각명령을 통해 은행의 분산소유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금융당국과 당사자들이 은행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을 능멸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하나금융지주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먹튀에 공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법 상식에 입각하여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그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금융질서를 회복할 것을 진정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2월 일







<지식인 선언문 참여자 명단>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010-8006-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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