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공지사항
12월 월례발표회-남기호<헤겔과 사비뉘의 정치법학적 입장>
학술1부 2013.12.09 206

안녕하세요, 학술1부입니다.



12월 월레발표회를 알려드립니다.



 


12월 월례발표회는 2013년도 마지막 월례발표회이자,


3기 연구협력위원회 학술1부가 준비하는 마지막 월례발표회입니다.


(내년 1월 월례발표회는 신년회 전에 강연회로 진행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달에 바쁘시겠지만 많이 참석하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을 미리 읽고 참석하실 분은 ympiao89@hanmail.net으로 알려주십시오.)


 


 


발표: 남기호 (연세대)


논평: 유현상 (숭실대)


주제: <헤겔과 사비뉘의 정치법학적 입장>


일시: 1213() 오후 6시 한철연 제1세미나실


 


 




프로이센 왕정복고 시기 출판된 법철학 개요에서 헤겔은 헌법을 만들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오해들과 함께 헤겔의 순응주의적 변신을 나타내는 진술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개요에서 헤겔은 티보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 사비뉘의 법전 반대 입장을 암묵적으로 비판한다


사비뉘는 입법과 법학을 위한 우리 시대의 소명이라는 긴 반박문에서 민족 삶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발전하는 법의 역사성과 법전 인위성을 근거로 당시 근대 법전 편찬 요구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헤겔은 근대 민족의 정신적 발전에 주목하지 않고 로마법의 과거 회귀적 연관에만 주목하는 사비뉘의 관점을 오히려 비역사적인 것이라 비판한다.


로마 실정법의 민족 삶과의 세세한 연관에 통달한 법학 천재만이 완전한 법전 편찬을 할 수 있으리라는 사비뉘의 진단은 민족 삶과 유리된 법의 법학 독점과 지배 권력의 도구 그 이상일 수 없다.


헤겔이 보기에 법은 또한 현 시대 민족의 인륜적 삶 속에서 이미 발전된 상태이며 이를 법 규정들의 체계로 법전화하는 것은 법 자체의 정의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헤겔은 헌법의 법전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동시에 법의 주체를 민족 삶 외부의 이론가 아니라 바로 민족 자신으로 설정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가 철학적으로 정의하는 헌법은 민족의 인륜적 삶 속에서 발전하는 민족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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