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07년 4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서양의 철학사적 전통에 기반한 독자적이고 실천적인 한국철학사상의 창조적인 정립과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철학사상연구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81-2
태복빌딩 302호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한국철학사상의 창달을 위한 상시 공동연구 체제의 구축
2. 학술연구의 신장을 위한 연구비 지원
3.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학회지와 연구 자료의 발간
4. 연구 역량의 신장과 보급을 위한 공개강좌의 개설
5. 철학교육자를 위한 정보통신망 운영
6. 한국철학사상 관련 자료의 전산화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수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철학을 전공하거나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 15인(이사장 1인 포함)
감사 :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이사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임기 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 상임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회에서 의결된 법인의 사업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7장 보 칙
제3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 한겨레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 변경
2. 정관의 중요 변경 사항
제42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 당시 임원진 <표> 생략)
부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날(1996년 7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감독청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2007년 4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철학사상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