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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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철학연구소에서 『철학탐구』 18집 원고를 모집합니다.(학진등재후보지)
중앙철학연구소 2005.07.29 2791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부설 중앙철학연구소입니다.
중앙철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철학탐구』 18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 종류: 자유주제에 관한 논문, 서평, 논문평 등
-제출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E-mail 주소 기입)
-명기 사항: 제목 및 필자 이름 영문표기
           국문초록, 영문초록(제2외국어), 주제 분류, 핵심어(국문, 영문)
-접수 마감: 2005년 10월 15일

문의사항은 중앙철학연구소(02-820-6377)로 연락주세요
많은 투고 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및 투고요령은 파일첨부가 안되는 관계로 직접 게시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철학탐구』원고투고 및 심사 규정

1. 원고 모집

   1. 원고 종류
     (1) 논  문 : 자유 주제에 관한 논문
     (2) 서  평 : 최근 3년 이내에 출간된 국내외 저서, 번역서.
     (3) 논문평 : 최근 2년 이내에 발표된 주요 논문《『철학탐구』 및 학․진 등재(후보)지》

   2. 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각주, 참고 문헌은 제외한 분량)
     (1) 논  문 : 120매 이내
     (2) 서  평 : 50매 내외
     (3) 논문평 : 30매 내외

   3. 투고 요령
     (1) 원고 작성 : 워드프로세서 ꏧ글 3.0 이상
                   (약 500자 내외의 논문 요약 첨부필)
     (2) 원고 제출 :․접수처: 방문(3.5인치 플로피 디스켓, 출력 원고 1부) 및
                    전자우편 접수(philinst@cau.ac.kr)
     (3) 명기 사항 : 투고자의 성명(한글․영문), 소속,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4) 투고된 논문과 디스켓은 반환하지 않음
     (5) 원고 접수 : 연 2회 발간(매년 5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하며, 원고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한다.

   4. 접수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156-756)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중앙철학연구소 편집실
              Tel. 02)820-6377  / Fax. 02)825-0150
              E-Mail : philinst@cau.ac.kr


2 투고 규정

   1. 원고 작성 요령
     1) 저서 제목
         ① 동양어권 : 제목 앞뒤를 쌍꺾쇠(『』)로 묶고, 그 외에  〈〉,《》,「」등을 사용                       하지 말 것
         ② 서양어권 : 이탤릭체로만 표시
     2) 논문 제목
         ① 동양어권 : 제목 앞뒤를 꺾쇠(「」)로 묶어 표시
                     (‘ ’,“ ”,「」,〈〉등을 사용하지 말 것)
        
         ② 서양어권 : 제목 앞뒤를 따옴표(“ ”)로 묶어 표시하되, 각 주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그러나 저서와는 달리 이탤릭체로 표기하지 않는다.
     3) 각주의 인용 페이지는 ‘p\, ‘pp\나 ‘면\등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쪽’으로 통일한다

     4) 편집의 일관성을 위해 저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한, 본문의 항목 구별은 1, 2), (3), ④의 순서로 표시한다.
     5) 투고 논문의 양은 200자 원고지 140매(각주 및 참고문헌 목록 포함) 이내이어야 한다.
     6) 기타 다른 사항은 일반적 논문 작성 요령에 따르되, 강조는 작은 따옴표(‘ ’)나 고딕체로 표기하고, 인용문에서 일부 단어나 구절의 생략은 ‘...’로, 완전한 문장의 생략은‘…’로 표기한다.

   2. 참고 문헌 작성 요령
     1)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작성하여 첨가하여야 한다.
     2) 본문에서 인용, 참조된 문헌만을 수록한다.
     3) 수록 순서는 국문, 한문, 기타 외국 문헌 순서로 싣되, 각각 저자 이름의 가나다와 알파벳 순서로 수록한다.

   3. 요약문
     1) 다음 양식의 <논문 요약문>을 A4용지 1장에 작성하여 논문 앞에 첨부한다.
      【제    목】국문, 영문
      【필자이름】국문, 영문
      【주제분류】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미학, 논리학, 고대철학, 불교철학, 프랑스 철학 등 통상적인 방식으로 2-3개 정도를 정한다.
      【주 요 어】논문에서 논의된 주요 개념과 인물 등을 5단어 내외로 선정한다.
      【요 약 문】200자 원고지 3매 이내 분량으로 논의의 주제와 그와 관련된 주요 문제․개념(혹은 논거)을 중심으로 필자의 핵심 의도를 명료하게 제시한다.
     2) 다음 양식의 <영문이나 제2외국어 초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Abstract】200자 원고지 3-4매 분량으로 논의의 주제와 그와 관련된 주요 문제 혹은 개념(혹은 논거)을 중심으로 필자의 핵심 의도를 제시한다.
-    -【Key words】논문에서 논의된 주요 개념과 인물 등을 5단어 내외로 선정한다.
      
   4. 투고자 표기 :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인지, 공동저자인지 여부를 명기할 것.

   5. 기타: 투고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고 당사자가 진다.


3. 심사 절차 및 게재 원칙

   1. 심사 절차
1)『철학탐구』는 연 2회 발행되며, 그 시기는 5월 31일, 11월 30일이다.
2)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발행일 45일 전까지 접수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3) 원고가 마감되면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 각4부를 정리하고 심사대상 논문의 총목록을 작성한다.
4)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만약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전공자가 편집위원 중에 없을 경우, 해당 분야에서 학술활동이 탁월한 전공자를 선정, 위촉하여 ‘심사평가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가 심사논문 1부를 각각 보관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논문 1부와 심사평가서 양식을 발송한다.
6) 심사위원들은 심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 연구소 편집간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연구소 전자우편으로 송부한다. 편집간사는 수합한 평가서를 정리하고 종합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7) 목록 작성 후 편집위원장은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논문을 선정하며 기타사항을 논의한다.
8) 게재 여부 및 수정 지시사항을 투고자들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심사 규정
     1)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종합판정을 내린다.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2) 심사위원에게는 1인당 2만원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3) 논문의 심사는 개별 영역 평가와 종합 평가로 구성된다.
     4) 논문심사의 개별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의 독창성
        ② 연구주제의 명확성과 방법의 적정성
        ③ 참고문헌의 활용도 및 인용의 적절성
        ④ 학술적 가치 및 완성도(논문의 질적 수준)
        ⑤ 학회지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5) 종합평가는 개별 영역 평가를 근거로 심사위원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유보’,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6) 논문의 게재는 ‘게재 가’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논문 선정규정 세부사항 참조)
     7)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바로 게재할 수 있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에 들어가기 전 수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8) 게재한 논문의 수가 많아 당 호에 모두 게재할 수 없을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등의 순위를 매겨 당 호 및 다음 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9) 심사의견 및 수정제의 사항은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작성하고, 종합평가 등급은 세부항목의 평가를 종합한 성적과 일치해야 한다. 게재불가의 경우 그 사유를 심사평가서에 설득력 있게 기재해야 한다.
     10) 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해준다.

3) 게재논문 선정 규정 세부사항

■경우1(게재 가)
1) 게재가 3인일 경우
2) 게재가 2인, 수정 후 게재 1인일 경우
3) 게재가 1인, 수정 후 게재 2인일 경우  
        -수정 조건은 모두 충족시켜야 함
■경우2(수정 후 다음호에 게재)
1) 수정 후 게재 3인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사항 확인 검토 후 다음호에 게재

❙ 다음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1. 게재가 2인, 유보나 게재불가 1인
    2. 유보 1인과 수정 후 게재가 2인
    3. 게재 불가 1인, 수정 후 게재 2인
    4. 유보 1인, 게재불가 1인 이상
    5. 유보 3인

   4. 게재료: 논문 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1) 기본 게재료는 전임교원 10만원으로 한다. 단 비전임(강사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2)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전임은 30만원, 비전임은 15만원으로 한다.
     3) 원고 분량이 스타일 편집 후 27쪽(원고지 140매/요약문 제외)을 초과할 경우 1쪽당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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