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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교수 구명과 해직교수복직 및 법원과 대학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내용입니다...
hanphil 2007.05.14 2908
박홍우 판사의 증인 소환을 촉구하는 위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안내



- 일시 : 2007년 5월 16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주관 : 김명호 교수 대책위원회



※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우리의 결의를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세간의 주목을 받은 ‘석궁사건’ 재판이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재판은 무엇보다 석궁사건의 피해자가 현직 판사라는 점에서 법원이 과연 ‘팔이 안으로로 굽는 식’의 편파적 재판이 아니라 법적 공정성을 지키는 재판을 할 수 있는가가 처음부터 문제된 재판입니다. 그런데 우려한 대로, 3월 5일, 3월 21일, 4월 2일, 4월 16일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김용호 판사가 계속 내용이 번복된 경찰과 검찰의 조서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여한 반면, 피고인 김명호 교수가 요구하는, 사건 직후 박 판사의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거부하고 핵심 증인인 박홍우 판사의 소환을 승인하지 않는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재판을 진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하기 위하여 핵심 증인인 박홍우 판사의 소환 없는 \석궁 사건\ 재판을 반대하며, 배심원제 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 일시: 2007년 5월 16일 (수) 오전 10시
■ 장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이 재판이 지닌 중요성과 이 재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등을 감안하여 위 기자회견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7. 5. 10.


김명호교수 구명과 부당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김명호교수대책위)
  
서울시 관악구 봉천 11동 1632-2호(2층) 민교협 내  / ☎ (02-885-3680) / freemyungho@naver.com



기자회견문


■ 핵심 증인 박홍우 판사의 소환 없는 \석궁 사건\ 재판을 반대하며,
배심원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월 15일에 발생한 \석궁사건\을 처리하는 재판과정에서 우려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우리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명호 교수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재판이 현재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보다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거둘 수가 없으며, 특히 담당 법관 김용호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석궁사건\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그의 재임용 탈락 관련 교수자격심사 청구 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한 박홍우 부장판사 사이에 일어나서 김 교수가 가해자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알다시피 처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부 언론에서는 \석궁테러\라는 표현을 쓰며 김 교수를 자신의 재임용 탈락 관련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질서를 무너뜨린 이상성격자로 몰아붙이기도 했으나 석궁이 발사된 것은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점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사건을 수사한 성동경찰서가 김 교수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월 8일 김 교수에 대한 공소 과정에서 검찰이 \상해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 때문이다. 여기에는 석궁의 발사와 관련한 사실 관계에 있어서 경찰이 꾸민 조서에서와는 달리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가, 김 교수가 1.5미터 앞에서 자신에게 석궁을 발사했다고 한 진술을 바꾸어 석궁이 언제 발사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한 점이 물론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와 아울러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하며 김 교수의 억울함을 동정하는 여론이 일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여 김교수를 구명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김 교수가 자신이 행한 잘못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를 돕고자 나선 점 또한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있다. 쟁점은 간단하다. 박홍우 판사는 사건 직후 경찰 진술에서 김 교수가 자신에게 다가오며 자신의 앞 1.5미터 앞에서 석궁을 발사했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석궁의 발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석궁의 발사는 가해자와 실랑이를 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이와는 달리 김명호 교수는 사건 이후 일관되게 \"석궁 발사는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는 도중에 우연히 발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핵심적인 문제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느냐이다. 쟁점이 이처럼 명확하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할 일 또한 명확하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일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김명호 교수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피의자의 운명을 결정지을 \진실 규명\의 소임을 법원이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혹은 3월 5일, 3월 21일, 4월 2일, 4월 16일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이번 사건의 공판에서 사건을 맡은 김용호 판사가 계속 내용이 번복된 경찰과 검찰의 조서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여한 반면, 피고인 김명호 교수가 요구하는, 사건 직후 박 판사의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은 거부하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재판을 진행해온 사실에 근거한다. 김용호 법관은 3월 5일의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고, 피고인 또한 출두를 바라는 피해자 박홍우 판사에 대해 \증인 채택\을 회피하는 모습까지 드러낸 바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엇갈리는 진술들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이번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 박홍우 판사를 증인으로 재판장에 출두시키는 것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김용호 법관은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김용호 판사의 이런 식의 재판 진행이 검찰에 의해 증거물로 제시된 문제의 \석궁\과 \화살들\이 변조된 의혹이 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한다. 석궁사건의 주요 증인은 피해자와 피의자 이외에 피해자의 거주 아파트 경비원인 김덕환씨가 있다. 김덕환 증인은 3월 21일 공판에서 \"박홍우에게서 건네 받은, (박홍우에게 박혔다고 하는) 화살은, 화살촉이 뭉툭하고 뒷부분인 화살 날개 깃이 없는 부러진 것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백재명 검사가 제시한 화살 묶음의 화살들은 어느 것도 뭉툭하지 않았고 부러진 것도 없었고, 피묻은 것도 없었다고 한다. 김덕환 증인은 백 검사가 제시한 화살들 중에 \"박홍우가 준 화살이 없다\"라는 놀랄만한 사실을 증언한 것이다. 또한 4월 2일의 공판에서는 석궁 전문가인 고영한 씨가 \"경찰이 석궁에 대하여 저에게 자문을 구할 당시, 안전장치 관련 석궁 핀이 빠져 있었기에 수리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통해 사건의 조서를 꾸민 서울 송파경찰서가 경찰관리집무규칙 제51조(증거물 등의 보전)를 위반했음을 입증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용호 판사는 4월 16일 공판에서 변조된 화살과 석궁에 대해 검찰 측 증거신청을 기각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기각했으니, 이는 위조된 증거물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김명호 교수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만큼은 \석궁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김용호 판사의 재판 진행을 보고 그런 기대가 참혹하게 무너짐을 느낀다. 누가 보더라도 이번 재판의 쟁점은 분명하다. 김명호 교수와 박홍우 판사,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왜 핵심 증인인 박홍우 판사의 증인 채택을 미루는가? 왜 핵심 증거물들인 석궁과 화살들의 변조를 묵인하는 의혹을 스스로 만들어내는가? 이에 우리 김명호교수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에게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제출한다.



- 우리는 석궁사건 재판부가 올바른 법 정신에 입각하여 \석궁사건\의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적인 편파성을 드러내는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면 당장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는 핵심 증인인 박홍우 판사의 소환 없는 \석궁 사건\ 재판을 반대한다.



-  ‘석궁 사건’ 재판은 사법부가 사건에 직접 연루되어 있는 재판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직접적인 당사자에 속하는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 재판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재판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재판을 현재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배심원제를 도입해 판결하는 재판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한다. 석궁사건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판결내릴 수 있는 이가 판사가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이성적 국민이라는 점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석궁사건 재판은 법원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 있는 재판이다. 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핵심 증인인 박홍우 판사의 소환 없는 ‘석궁사건’ 재판을 반대하며, 이 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다 시 한번 강력하게 제출하는 바이다.



2007년 5월 10일


김명호교수구명과부당해직교수복직및법원과대학개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다음카페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정규직교수노조, 사법피해자모임, 사학국본,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임종인 국회의원, 전국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원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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