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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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명 요청/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2006.11.08 2779
왜 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

국회의장에게 고등교육법 개정해 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온라인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kipu.or.kr
을 클릭하면 오른쪽 위에 서명 칸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대학강사(비정규교수)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학에서 강사가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지만 교원이 아니며 그렇다고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도 아닌 제도상의 문제를 대학교육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고쳐보자는 것이다.  
대학강사의 현실은 어떤가? 우선 전체 강의의 절반 가까이 맡고 있다. 교육대 같은 경우는 60% 정도를 맡는다. 강사료는 시간당 1만 7천원~5만원으로 월수입이 평균 100만원 정도다. 전임교수의 5~10분의 1정도다. 방학 때는 이마저 없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할 사회복지인 4대보험도 극소수의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에서 대학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구공간은 말할 것 없고 휴게실조차 없어 교정 안 어디선가 서서 아니면 앉아서 학생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임금 격차 이외에도 학사 참정권, 총장 선출권, 교과목 개설권, 연구실 제공, 각종 복지혜택 등에서 배제 되어 있다.

대학강사들은 교원도 노동자도 국민도 아닌 스스로를 현대판 대학의 노비라고 생각한다. 대학강사는 학문적 열정과 학생에 대한 열의로 강의를 하다가 차별대우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전임교수가 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제풀에 지쳐 강의보따리를 던지고 만다. 이런 현실이 대학을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도 아직도 교육부와 대학은 대학 통폐합이다 구조조정 등에 정신이 없다. 또 한쪽에서는 야심찬 지방캠퍼스 건설 등 각가지 청사진으로 꿈을 부풀린다. 그런데 요즘 조기유학과 어학연수는 당연한 것이고 해외박사는 필수가 되었다.  

대학강사는 원래 교원의 범주에 들어 있었으나 1972년 박정희 군사독재가 교원의 범위에서 뺐다. 강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조교는 교원이고 강사는 왜 교원이 아니냐고 하니 몇 년 전 덩달아 조교도 교원에서 빼버렸다. 강사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강사노조 만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20년 넘도록 싸우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9월부터 국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정책토론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본인도 한 대학을 상대로 1999년부터 직위해제 및 해고무효소송을 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그만두고 노조와 함께 교육부 청와대 국가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대학강사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노동자라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1심판결을, 고법에서 1주에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할지라도 강의 준비 학생지도 채점 등 3배의 시간이 들기 때문에 대학강사는 단시간노동자가 아니며 퇴직금을 주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004년6월 국가인권위에서 전임교수와 강사의 차별을 잘못이고 신분보장을 해주어야한다는 제도개선 권고결정문을 받았다. 인권위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안 풀렸나? 가장 큰 문제는 대학강사 자신의 인식과 개선 의지의 부족이다. 아니 그보다 지금처럼 지도교수 선배 지인 등의 추천으로 구두로 강의 요청을 주고 받는 실정에서 이런 현실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학사회에서 매장을 각오해야 한다. 더구나 나만은 전임교수가 바로 될 것이라는 환상에 끌려 다니다 보니 비정규교수노조가 있는 대학은 서울 2곳, 지방 4곳에 불과하다. 학생들도 등록금 문제 정도만 제기하고 부모들은 뼈 빠지게 등록금을 대지만 교육서비스 상품의 수요자로 대학강사의 실정이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본질 문제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 대학입시 때까지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반대세력은 거대하다. 과거에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대개 대학재단의 이사장이거나 그 이익을 나누는 사람으로 구성돼 강사문제 해결을 거부했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이에 대해 재원이 없느니 강사는 수준이 떨어지니 하면서, 대학 강의 노동의 절반을 담당하는 대학강사에게 정당한 처우를 거부하고 있다. 강사를 34년동안 법으로부터 배제시켜 각가지로 악용하던 잘못 된 제도를 고치는 것은 법에서부터 그 회복을 시작하여 앞으로 문제를 차례차례 풀어가야 한다.  

다행히 이번 국회 회기에 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주어 대학강사의 처우를 개선해 대학교육을 개혁하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국회가 고등교육법 개정 의결 촉구를 위해 집회, 1인 시위, 정책토론회,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www.kipu.or.kr 02) 206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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