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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우려사항
류종렬(펌) 2004.04.17 3797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정부에 보낸 공개서한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우려사항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 귀하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신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인권이 긍정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이며 신장되고 있음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한 발전의 모습으로 지난 2003년 4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사면에 의해 장기 양심수들을 석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점은 일부 영역에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전제적인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민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이 취하는 수단의 권리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수한 안보상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한민국도 당사국인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서 마련된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와,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948년 이래 시행되어 지난 몇십년 동안 비폭력적 정치적 활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감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우려를 표합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국가반역죄”와 “간첩활동”에 대하여 장기간의 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명들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의 표현과 집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평화적으로 수행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도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3조에서는 “반국가 단체”의 “연관되어 있는 주모자” 혹은 “주 단체원” 인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7조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서 근거로 적용된 조항) 적국(주로 북한)에 대한 “찬양 혹은 고무”의 행동을 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국제 협약 중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아래 감독원으로 설치된 전문가 기관)는 7조의 규정이 반국가 단체의 개념과, 그를 찬양하는 행위 자체라는 범위가 불합리하게 확장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없기 때문에, 협약 19조 3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04년 4월 30일 송두율 교수(독일 뮌헨 대학교 철학 교수)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3년 독일로 귀화한 송 교수(59)는 그의 신념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였기에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지정합니다.

모든 형사범죄의 경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그 위가 금지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법적 명확성에 있어서 그가 기소된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모호한 규정들은 표현의 자유를 형사처벌하는데 임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송 교수는 김 철수라는 이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송 교수는 1991년 전 북한 주석 김일성을 만난 이래로, 북한 노동당원이며 소련 공상당원으로서 북한 사상을 전파하고 북한을 1973년 이래로 20회 이상 방문하여 ‘평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북한 공산당원이라는 주장은 황 장엽이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전 노동당 비서실장) 1998년 저술한 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송 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황장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001년 한국 법정에서는 이러한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송 교수는 2003년 9월 22일 37년간의 독일에서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민주당에 의해 초대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송 교수가 도착한 날, 그가 이민국을 통과할 때 국가정보원의 고위 관료자로부터 40여명의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공항에 배치되어 있고, 송 교수는 지금 바로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받거나 내일 오전까지 출두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 교수는 국정원에 가지 않았다면 체포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다음날, 송 교수는 구류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에 출두한 이후 10명이 넘는 요원들로부터 4일 동안 하루 13시간에서 15시간 동안 끊임없이 심문 당하였습니다. 3주가 지난 뒤에 국가정보원은 여전히 그가 공산당원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2003년 10월 22일, 송 교수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감금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씩 심문당한 첫 주에 그는 수갑을 계속 차고 있어야 했으며, 상체는 밧줄로 묶여있었습니다. 독일 대사의 항의가 있기 전까지 이러한 가혹한 처우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에도 불구하고 검사측은 심문하는 동안 변호인의 출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심문이 진행 되는 동안 송 교수의 변호인은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 10월 31일 검찰 측에게 변호인의 출석을 허용하라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11월 1일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송 교수의 심문 과정에서, 국정원의 오랜 구금조치와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또는 처벌 등 이들의 불합리한 처우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협약’ 7조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95년 승인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처우 혹은 처벌에 대한 협약’ 16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이러한 처우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검찰 측에서 송 교수가 심문 받는 동안 변호인을 출석할 수 없게 한 것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기본원칙 원칙’ 1조와, ‘어떤 형태이든 수감되거나 구류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원칙’ 1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수감 또는 구류된 사람들(형사재판의 여부를 떠나) 또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형사 절차 전반과 심문 절차에 있어서도 그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송두율 교수는 2003년 11월 19일 “반국가단체 가입”과 “이적단체”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3조,5조,8조에 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보안법 3조에서는 반국가단체 조직과 가입에 대하여 사형을 포함한 형을 부과하고, 국가보안법 5조에서는 누구든 자발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지지하는 목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 사형을 포함한 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8조에서는 “누구든 반국가단체의 단체원과 접촉하거나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 의 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송 교수에 대해 15년 형의 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의 송 교수 기소 주장에 의하면 그가 그의 과거 행동들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지속적으로 만약 송 교수가 그의 “평양 활동”에 대하여 사죄를 하고, 남한체제에 충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서약한다면 그의 형을 관대하게 경감시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송 교수가 그의 사상을 전환하도록 강요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송 교수는 조선노동당 당 대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하지만, 그가 공산당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조선노동당원직을 버리겠다고 하고 국내법을 따르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검찰측의 기소 내용이 1998년 6월 폐지된 “사상 전환 서약” 이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 교수처럼 사상에 대한 신념으로 인하여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남한 정부가 지지하는 사상적 자유의 원칙과 배치됩니다.

송 교수 재판에서, 그의 학문적 글과 책들을 포함한 모든 과거의 활동들이 재판정에 올라왔습니다. 검찰 측은 그의 책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북한을 찬양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종종 검열의 형태로 이용되어, 북한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료를 출판하고 유통시킨 사람들을 가두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합니다. 송 교수의 저서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공공연히 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시 삼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임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좌파적 정치 서적들은 학문적인 연구 차원으로 허용되나, 학생들이나 활동가들의 “친북한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서적들은 종종 형사범죄의 요건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2항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래의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평화와 번영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하에 정부는 대화와 무역, 여행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국가보안법 하에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사회주의 서적을 출판하거나, 친북한적 자료들을 발간하거나, 북한정부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여겨지는 경우 지속적으로 체포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이행한 송 교수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한다.

-가혹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수정하여 형사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과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국제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

- 대한민국은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처우나 처벌 철폐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라.

위의 우려들에 대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응을 기대합니다.

2004년 4월 1일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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