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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정부의 FTA 협정문 서명에 대한 입장
범국민운동본부 2007.07.02 2666
한미 행정부의 FTA 협정문 서명에 대한 입장

반민주적 매국적 밀실야합 원천무효. 노무현 대통령은 하야하라.




1.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수잔 슈와브 미무역대표부 대표와 더불어 어제(6월 30일) 11시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그는 한국 행정부 대표의 신분으로 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가 노무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았을지언정, 국민은 결코 그에게 그러한 망국적 협정안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적 없다. 어제의 서명은 국민의 위임을 벗어난 위헌불법적인 거래이며, 수세대에 걸쳐 국민대다수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고 나라의 정책적 선택권을 무책임하게 양도한 반민주적이고 매국적인 야합이다.




2. 지난 17개월간 노무현 정권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없는 이 협상을 미국의 일정에 따라 강행했고 마침내 어제 각계각층의 강력한 우려와 반대 속에 협정문에 공식서명하고 말았다. 이로써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민이 그에게 위임했던 직무에서 완전히 이탈하였음을 스스로 분명히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월권과 독단, 그리고 자신이 결코 책임질 수 없는 국민들이 입게될 피해를 책임지고 하야해야 한다.




3. 돌이켜보면 한미FTA는 그 시작에서 어제의 서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국민의 민주적 상식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아무 사전준비도 없이 공청회도 없이 협상개시를 선언했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가장 중요한 4대 협상쟁점을 선결조건으로 양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미국측 일정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협정에 서명할 것을 \예정\하는 비상식적 방식으로 불리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6월 양국이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물론, 완성된 협정문도 서명 1개월 여 전에야 공개하는 등 국민과 국회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밀실협상을 강행해왔다. 심지어 추가협상의 결과는 미처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서명을 강행했다. 그 결과 한미가 최종 서명한 협정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국민과 국회는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상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고, 한미FTA 협정이 야기할 무수히 많은 제도변화에 대해서도 입법권자로서 전혀 개입할 수 없었다. 한미 FTA는 그 모든 과정이 민주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과 파괴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헌 위법적인 권력의 독주로 채워져 있다.




4. 한미FTA 협상 전 과정에서 정부는 ‘국익’을 내세워왔지만 국민 대다수의 이익은 철저히 외면해왔고 어제 서명된 협정문의 대다수 조항 역시 국민 대다수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고 이를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서명 직후 이 협정이 양국간 교역과 수출을 늘리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협정으로 확대될 교역과 수출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산업 부분에 한정될 것이며, 대다수의 산업은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이다. 사회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며 국민 대다수의 후생과 복지는 후퇴할 것이다.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투자자정부제소조항이나 역진불가능 조항 등은 단순한 상품 교역조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를 미국식으로 뒤바꾸고 그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미국의 경제의 하부 단위로 수직적으로 통합시킬 것이다. 우리가 누차 지적해왔듯이, 심지어 자동차 섬유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 정부가 내세워온 수혜분야 협상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이익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의약품, 농업 등 다른 상품분야의 협상결과는 치명적이다. 투자와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역시 완벽한 불균형으로 점철되어 있다. 더불어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조작생물 등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이 협상의 심각성은 그 결과가 국민의 현재는 물론 수세대에 걸친 미래의 삶도 제약하며 우리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바꾼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협상결과를 국민에게 강요할 권한을 가진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협상은 원천무효이다.




5. 공은 이제 국회에게 넘어왔다. 국회는 지금까지 국민의 고통을 초래할 무수한 독소조항들이 한미 간 협상테이블위에서 거래되고 헌법을 비롯한 무수한 법제와 국가정책이 함부로 재단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고,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과 대정부 감시감독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왔다.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헌법적 지위 역시 정부에 의해 그리고 스스로의 무능과 안이함에 의해 훼손당해왔다. 국회가 국민을 진정으로 대변하고자 한다면, 그럼으로써 국회의 위신과 권한을 되찾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월권적 거래를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지체 없이 한미FTA 체결과정과 그 내용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소집해야 할 것이며, 각 상임위별로도 청문회를 개최하여 협정문과 관련 법제의 개폐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월권적 밀실합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협정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6. 정부의 서명 강행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걷잡을 수 없이 심화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그 모든 책임은 이를 미국의 일정에 따라 밀실에서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는 총력을 다해 한미FTA의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이 망국적 협상으로 인해 고통받을 각계각층과 연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 이 치명적 밀실합의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2007년 7월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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