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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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해 묻고싶군요.
너머 2004.04.01 3696
지금 현실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탄핵의 이유조차 법적인 정당성을 넓게보느냐 좁게보느냐 이런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가 남아있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럴경우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을 바라보는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것일까요.
뭔가 이나라 아니 이사회를 만들어감에 있어 준거틀이 될 이상황에서 철학자들이 뭔가를 발언을 해야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철학에 입각해 이 사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단순히 격한 감정의 격문만 쓰고 있을것이아니라 철학적으로 발언을 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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