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자유게시판
용산 참사 관련 학계 공동 성명서 서명 요청!!!
김원열 2009.02.06 1467
<<용산 참사 관련 학계 공동 성명서에 서명 참여를 부탁드리는 말씀>>

용산참사는 그 동안 우리가 묵인하고 방치하였던 재개발사업의 누적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며 이와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국가관리 방식의 한계와 개발일변도의 성장주의 정책기조의 병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용산참사를 둘러싼 정부와 언론의 논의는 참사를 둘러싼 책임공방이나 단순히 재개발 사업의 세입자 보상 확대책 마련에 머물러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으며 학계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와 대안 제시가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학술단체협의회, 비판사회학회, 참여사회연구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등의 회장단들이 상호 연락하여 관련 학자들의 개별 서명을 받아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근본적 해결과 함께 그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드러난 개발지상주의와 권위주의적 국가관리방식의 획기적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2월 1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성명서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많은 서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다음과 같은 학계 공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과 성원을 역시 부탁드립니다.
    
용산 참사 학계 공동 기자회견 및 토론회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근본적 개혁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

일시 : 2월 12일 오후 13시-16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공동 기자회견 13시- 14시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경위 소개
- 성명서 발표
- 서명자 대표 발언
- 질의 응답

□ 공동 토론회(가안) 14시-16시
진행사회: 이상헌(한신대 교수, 공간환경정책포럼 위원장)
사회: 박 경(목원대 교수, 공간환경학회 회장)
발제 1: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 김수현(세종대 교수, 공간환경학회)
발제 2: 주거기본권 보장과 강제철거의 인권침해 근절 방안 -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토론자; 박은철 박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오동석 교수(아주대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남철관 국장(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주거사업국장), 비판사회학회 추천자 1인 등 총 4인

주관: 공간환경정책포럼
주최: 학술단체협의회, 비판사회학회, 참여사회연구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 정책기조와 권위주의적 국가관리방식 및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용산참사는 그 동안 우리가 묵인하고 방치하였던 재개발사업의 누적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며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국가관리 방식의 한계와 개발일변도의 성장주의 정책기조의 병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나 현재 용산참사를 둘러싼 정부와 언론의 논의는 참사를 둘러싼 책임공방이나 단순히 재개발 사업의 세입자 보상 확대책 마련에 머물러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공동 서명에 참가한 학자들은 이번 용산참사가 우리 사회 및 이명박 정부가 안고 있는 각종 모순의 종합적 분출이며,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야 말로 우리 사회가 인권존중, 정의의 실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라고 보고,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근본적 해결과 함께 그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드러난 개발지상주의와 권위주의적 국가관리방식의 획기적 개혁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권위주의적 국가운용이 빚은 용산 참사

지난 30여년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개발이익을 둘러싼 조합의 부정, 강제철거 등 많은 문제가 분출되어 왔으며 철거민 농성과 경찰의 시위진압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용산참사와 같이 시위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다섯명과 경찰 한명이 불에 타 숨지는 일은 과거 군사 독재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우리는 이에 왜 경찰은 농성 수시간만에 유래없는 초강경 대응을 했는지, 경찰을 포함한 6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는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 이후 국민의 생존권 보호와 국정난맥상에 대한 주장을 법질서 확립과 국가기강 정립의 차원에서 강경 대응해 왔다. 이번 용산참사도 세입자의 생존권 주장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무력진압을 시도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억압적 국정운영 방식의 예견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도 강제철거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적절하고 충분한 대안과 협상에 기초한 철거민 보호대책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방식이 지속되는 한 제 2, 제 3의 용산참가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는 책임자 처벌과 이러한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와 아울러 현 정부의 강압적 공안정치를 조속히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세입자 보상 현실화와 적절한 이주대책이 당면과제이다.

철거민 강제철거와 조합의 부조리, 부동산 투기로 얼룩진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은 우리 사회의 치부이다. 용산 참사에도 목격하듯이 재개발사업은 단시간에 이윤을 뽑기 위한 속도전일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투자한 권리금과 시설비 등의 전 재산을 사실상 빼앗는 과정이며 이에 저항하는 세입자를 ‘생떼 부리는 집단’으로 취급하여 용역업체와 진압경찰을 동원하여 가혹한 폭력으로 짓밟는 것이다. 그렇다고 도시 재개발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성시가지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재정비를 필요로 하며 외국도 주거지재정비 사업은 어디서나 하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은 사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업방식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강제철거 후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전면 재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영세가옥주와 세입자 보호 제도가 미약하고 민간주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을 둘러싼 부조리와 갈등의 소지가 항상 내재해 왔다.
주거 세입자의 경우 일정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그동안 보완되어 왔으나 소득수준에 비해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높아 입주포기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임대 주택 신청 및 주거 이전비 취득자격 요건이 현행 ‘구역지정 공람 3개월 전부터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로 되어 있어 며칠 차로 해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 더구나 상가세입자는 3개월분의 영업손실보상과 상가추첨권이 제공될 뿐 권리금이나 상권 등 유무형 자산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어 이번 용사참사에서 보듯이 재개발 사업의 태풍의 눈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금자리가 박탈되는 세입자 이주대책과 특히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비 현실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전면재개발과 민간주도의 재개발 방식을 개혁하지 않는 한 개발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유주로 구성된 조합과 세입자, 영세가옥주 간의 충돌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보상가 현실화는 절실하기는 해도 부분적 개선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재개발 뉴타운 사업은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도시재개발과 주거정비사업의 목적을 주거생활의 질 제고에 목표를 두고 계획의 수립과 토지수용 등에서 공익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도정법상에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조합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세입자와 건물 및 토지 소유자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뉴타운 사업도 원래 출발은 광역적 정비와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제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 단위로 추진되면서 민간주도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위주의 개발철학과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강남을 대체할 고급도시 건설을 명목으로 뉴타운을 정치브랜드화 한 바 있으며, 흔히 강남 땅부자를 뜻하는 ‘강부자’ 정권이라고 불릴 만큼 특정 상위 소득계층 위주의 개발주의에 편향되었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은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에 우선을 두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개발의 목적은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속도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해 사업절차단축과 각종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도입되어 불과 6년에 지나지 않는 뉴타운 사업지구는 30년간 재개발 구역 면적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런 ‘강부자’ 위주의 개발과 공공성을 방기한 시장위주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용산에서 극단적인 양상으로 재연되면서 결국 끔직한 비극이 빚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기성시가지에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뉴타운 사업은 거의 주택공급 확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세가구와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건설한 결과, 장위 뉴타운처럼 오히려 세대수가 개발 전 보다 절대량에서 줄어든 지역이 있을 뿐 아니라, 다소 늘어난 지역이더라도 소형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택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이미 70년대부터 전면철거 방식에서 수복․보전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일본의 경우도 재개발에 있어 공공개발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주거여건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사업목적과 방법을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수익성 위주와 주택공급확대가 아니라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포함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회적․경제적인 종합적 재생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추진방식에 있어 공적 개발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공적 개발은 공공자금 투입을 전제로 한다. 세입자와 세입상인의 권리보호, 공동기반시설의 향상을 위한 공공자금의 투입과 인센티브 제공이 확대되어야 하며 뉴타운 개발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건설업 부양을 위해 하천정비에 14조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저소득 계층 주거안정과 도시재생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개발이익이 조합원이나 조합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이 시급함을 천명한다.
-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를 수익성 위주에서 영세한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의 종합적 재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사업방식도 공공개발을 확대하라.
- 이명박 정부는 개발드라이브 정책에서 탈피하고, 정치권은 재개발-뉴타운 사업과 추가지정을 선거전략으로 악용하지 말라.

- 순환재개발이나 순차적 개발방식을 확대하고, 적절한 이주대책과 보상,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공적자금 투입을 늘려 광역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개발속도를 조절하라.

- 개발이익이 조합원이나 조합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조치를 강화하라.

- 소형저가주택,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확대와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차등부과 방식을 도입하라.

- 관할행정관청의 책임행정을 확립하고, 제3자 개입금지제도 도입을 중단하라.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강제퇴거시 인권기준을 지침화하여 철거용역의 불법폭력행위를 근절하라.

학계 공동 서명자 일동

**  2월 11일 수요일까지 꼬리글로 이름과 소속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서명에 참여합니다!! 김원열(한양사이버대)
     서유석 회장님께 직접 메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서유석  yssuh@howon.ac.kr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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