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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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월례발표회-남기호<헤겔과 사비뉘의 정치법학적 입장>
학술1부 2013.12.05 290






안녕하세요, 학술1부입니다.



12월 월레발표회를 알려드립니다.







12월 월례발표회는 2013년도 마지막 월례발표회이자,



3기 연구협력위원회 학술1부가 준비하는 마지막 월례발표회입니다.



(내년 1월 월례발표회는 신년회 전에 강연회로 진행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달에 바쁘시겠지만 많이 참석하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을 미리 읽고 참석하실 분은 ympiao89@hanmail.net으로 알려주십시오)







발표: 남기호 (연세대)



논평: 유현상 (숭실대)



주제: <헤겔과 사비뉘의 정치법학적 입장>



일시: 12월 13일 (금) 오후 6시 한철연 제1세미나실







“프로이센 왕정복고 시기 출판된 『법철학 개요』에서 헤겔은 헌법을 만들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러한 주장은 다른 오해들과 함께 헤겔의 순응주의적 변신을 나타내는 진술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개요』에서 헤겔은 티보



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 사비뉘의 법전 반대 입장을 암묵적으로 비판한다. 사비뉘는 『입법과 법학을 위한 우리 시대의 소



명』이라는 긴 반박문에서 민족 삶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발전하는 법의 역사성과 법전 인위성을 근거로 당시 근대 법전 편



찬 요구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헤겔은 근대 민족의 정신적 발전에 주목하지 않고 로마법의 과거 회귀적 연관에만 주



목하는 사비뉘의 관점을 오히려 비역사적인 것이라 비판한다. 로마 실정법의 민족 삶과의 세세한 연관에 통달한 법학 천재만이



완전한 법전 편찬을 할 수 있으리라는 사비뉘의 진단은 민족 삶과 유리된 법의 법학 독점과 지배 권력의 도구 그 이상일 수 없



다. 헤겔이 보기에 법은 또한 현 시대 민족의 인륜적 삶 속에서 이미 발전된 상태이며 이를 법 규정들의 체계로 법전화하는 것



은 법 자체의 정의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헤겔은 헌법의 법전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전의 필요성을 강조



하며, 동시에 법의 주체를 민족 삶 외부의 이론가 아니라 바로 민족 자신으로 설정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어지는 것으로 간주하



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가 철학적으로 정의하는 헌법은 민족의 인륜적 삶 속에서 발전하는 민족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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