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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강정구 교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판결(교수 신문 기사)
이병창 2006.05.30 2379
재판부의 자기 모순이라니........

강정구 교수의 표현이 국가질서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하고선,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하는데

즉 위험의 가능성이 낮다면서, 해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위험이란 해악을 끼칠 위험을 말할텐데...

그러면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낮지만
해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의 가능성만 있어도 유죄가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것은 소위 자본주의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소위 \혐의법\의 적용이니
(쟈코뱅이 프랑스 혁명 당시 적용했고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그토록 격열하게 비판했던 바로 그 혐의법)
재판부야 말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헌정질서 파괴범이 아닐까요?

그런데 집행유예란 원래
죄는 있지만 벌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뉘우쳐서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것인데

강정구교수를 보면 전혀 뉘우치는 빛이 없고
분명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할 게 틀림없는 확신 범이니
그에게 죄가 있다면서 집행유예를 내린다 한다면
그건 재판부가 직무태만을 범한 것이니
재판부는 그 책임을 지고 해고 되어야 마땅하다 봐야 하지 않을까요?

죄가 없는데 억지로 물고 들어가려니
이런 어이 없는 판결이 내려 지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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