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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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법학적성시험을 대비한 철학과목 개발을 위해
이병창 2008.02.23 3176
제가 오랫 동안 저희 대학 철학과에서
법철학 강의를 해 왔습니다.
하다보니 법철학이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철학도들은 대체로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는데
법은 현실적으로 사고하면서
윤리적 사고의 추상성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철학이 고시공부에 나오지 않으므로
법학도들도 무시하고,
법학과에서 개설하더라도, 강의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합니다.
물론 법철학을 연구하는 교수들도 별로 없다 해요.
그쪽 사정을 제가 잘 모르지만....

최근 로스쿨이 세워지지만, 그 교육이 대부분 실무교육이라서
법철학과 같은 기본 교육은 더욱 등한시 될 겁니다.
이제 법학대학 자체도 로스쿨로 대체되어 사라지는 형편이니
더 한심합니다.

그런데 법학적성시험의 구성과목이
언어, 논리, 논술인데
생각해보니, 그 가운데 논술 분야는 법철학 영역이 아닐까 해요.
논리의 영역도 역시 법철학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즉 방법론이나 기초 개념론을 응용하지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법철학이 이런 방식으로 교육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철학과에서 법철학 강의가 더욱 긴요해 지겠구나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철학과 학생들의 다수가 로스쿨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점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법철학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가 해요.

한철연 내부에서 법철학,
그리고 법학적성시험을 대비한 철학과 과목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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