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자유게시판
쇠고기 고시 철회, 재협상 교수 서명 동참
hanphil 2008.06.03 3371
한철연 회원 여러분께
학단협 차원에서 쇠고기 고시 철회 및 재협상 촉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한철연 회원들은 아래 리플이나 한철연 하이텔 메일로 성명과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성명서 초안입니다. 서명은 6월 9일 월요일 정오까지입니다.   -총무부-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학계는 지난 5월 13일 쇠고기 수입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협정 파기와 재협상 대신 장관 고시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항의의 소리를 조직하여 정부에 전달하고자 2차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서명은 6월 9일(월) 정오까지 각 대학별, 학회별로 취합하여 학단협(haksul2004@empa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3일에 동참하셨던 분들은 본인의 반대가 없으면 이번 서명자 명단에 포함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은 6월 10일(화) 오후 5시에서 있습니다(장소는 프레스센터 등 추진중). 기자회견 후 거리행진을 하고 시청앞 촛불집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명서의 초안을 첨부합니다. 단, 성명서의 기조는 유지하되 상황변화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이명부 정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각 쇠고기 수입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임하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고 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졸속 타결 이후 이에 반대하는 민심이 촛불집회와 함께 타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쇠고기수입고시를 강행하며 성난 민심에 부채질을 하는 실로 안타까운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3개월 만에 20%대로 주저앉았지만, 아직도 그 지지율 하락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하는 정책마다 무책임, 무능력, 무원칙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대통령은 쇠고기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읊조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FTA 국회 비준동의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의 중국방문을 틈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도록 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대죄를 범하였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은, 정부가 종전의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던 조건에서 갑자기 후퇴하여 검역 주권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생명권마저 포기한 사상 유래 없는 굴욕적 협상이다. 20개월 미만의 소만 먹고 있는 미국 내에서 조차도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멕시코나 다른 지역에서 풀만 먹이는 사육가와 연계하여 공동 구매하는 행태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가공육으로나 쓰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더불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이라고 하여 소각 처분하는 감염력이 매우 높은 부위마저 극히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는 여전히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가 하향 조정되었을 때만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검역주권의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미국에서 거의 소비되지 않는 척추 속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도 협정문 본문에 SRM으로 명시하는 데 실패하였다. 광우병은 30개월 이상 사육된 쇠고기에서 주로 발생하며, SRM은 1g 미만의 소량으로도 광우병을 야기하고, 0.001g만 먹어도 발병이 확인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결국, 지금 타결된 조건으로는 이 위험한 SRM이 국민 식탁에 오르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병원성 프리온의 매우 높은 안정성과 더불어 뿔과 발굽을 빼고 골, 허파, 지라, 간, 염통, 천엽, 양, 장, 우랑, 사골, 꼬리, 창자 등 소의 거의 모든 것을 먹는 우리의 서민 요리, 그리고 국내 축산 기반 시설의 낙후성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부터의 광우병이 장차 국내에서 현실화될 때 생겨날 충격이란 상상을 초월한다.
   한미쇠고기협정은 우리의 돈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사는 협정이다. 따라서 계약에서 우리는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은 ‘갑’ 대신 ‘을’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국민들은 우리가 돈을 내어 수입하는 입장이므로 더 안전한 기준으로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제수역기구(OIE)의 기준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국제기준이기에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수용해야 한다”는 반론만 펴고 있다. 농식품부 정승 식품산업본부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감안해 협정문 부칙 6항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즉, 부칙 6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동물위생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현재 조항대로라면 수입중단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칙보다는 협정문 본문 5조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수입위생조건 협정문 본문 5조에는 여전히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WTO에서 규정한 주권국가로서 검역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전제조건이 최초 입법예고안에서는 ‘OIE의 광우병 통제위험국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로 돼 있던 것이 최종 고시안에서는 ‘OIE가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로 바뀌어져 있다. 사실상 OIE의 동의 없이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광우병에 감염되었더라도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기에 미국 현지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을 시점은 이미 미국 유래의 광우병 위험 요소가 국내에 들어와 유통․소비된 뒤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유럽이나 일본의 SRM 기준에 비해 미국은 턱없이 허술한 기준을 갖고 있다. 혹자는 유럽에서는 발병 사례가 많고 미국은 적기 때문에 유럽의 엄격한 SRM 기준과 미국의 기준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하지만, 사실 미국소와 유럽소가 근본부터 다르면 모를까 발생 숫자와는 상관없이 발병한 동물에서의 오염된 부위나 장기는 유사하기 때문에 SRM에 대한 규정은 광우병을 더 많이 연구한 유럽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협상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여러 관변 학자들을 동원해 OIE와 과학의 권위를 빌어서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고 5년 내로 사라질 것이라는 너무도 비과학적인 이야기마저 유포하였다.
   하지만 “OIE 기준이 그다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 기준은 더 엄격하다”라는 버시바우 미국 대사의 언급처럼, OIE의 기준이란 교역에서의 최소한의 기준일 뿐 안전성을 보장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결국 OIE의 기준을 강조하며 국민의 소리를 무시해온 정부는 즉시 그 동안 주장해왔던 OIE 기준의 과학적 안전성과 무조건적 수용의 논리를 버리고 수입 기준을 미국과 유사하게 변경했다는 것으로서 다시금 국제 기준에 적절하다고 변명한다. 사실상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OIE의 자체 SRM규정은 없다. OIE는 유럽의 SRM 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OIE와 유럽연합에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국제 기준‘이란 OIE 기준을 바탕으로 각 나라의 사회구조, 오염 상태, 국민들의 인식도, 식문화 등에 의거하여 각 나라별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교역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기준을 널리 참조하여 가장 안전한 수입 조건을 제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간 교역을 위한 OIE의 기준을 안전성에 관련된 국제기준인 것으로 선전하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팔아넘겼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가 주로 문제시되어 왔지만, 실제로 더욱 위험한 것은 정부가 가장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된 유럽연합의 SRM 기준은 무시한 채 자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도 없이, 미국도 외면한 OIE의 기준을 근거로 미국의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나 척수 및 창자와 같은 SRM을 그대로 직수입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히 검역 주권의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권의 문제이다. 게다가 이번에 발표된 고시 중에 보완대책이라는 것도 단순히 검역 강화의 측면에서 거론된 대책이기에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하며, 전문가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 호도용의 불필요한 보완 대책이다. 결국 현장에서의 검역 실무자들의 업무량만 증가시켜 실제적 검역 업무를 어렵게 하는 탁상공론적인 대책이 될 공산이 크다.
   이제 생명권이라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정부가 주장하고 적당히 관변 학자들을 동원하여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으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던 시대는 지나갔다. 거듭 말하거니와, 깨끗한 먹을거리를 보장해 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들의 요구를 이명박 정부는 지체 없이 수용해야 한다.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미 과학적인 논란을 넘어선 상태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소리를 듣지 않는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거리의 촛불을 지피고 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수입하지 않는 연령과 부위를 수입하기로 한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하여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힌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상황은 몇몇 고위 공무원의 문책 등 정치적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하여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하는 것이다.

   오늘은 6월 민주 항쟁 기념일이다. 우리 서명교수들은 현재의 위기를 국민 생명권을 무시한 굴욕적 협상과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아 발생한 소통의 실패 및 이로 인한 대정부 신뢰의 실추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斷定)한다. 우리는 현 정권이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현 정권은 부디 국민을 가르치기에 앞서 민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다음과 같이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교수들은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하여 심각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검역주권을 회복하라.
둘째, 이명박 정부는 즉각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에 임하라.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넷째, 차후 이같이 국민 기본권을 무시하는 정책이 재현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다섯째, 이명박 정부는 평화적 집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6월10일
서명교수 0000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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